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환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4%) 적용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602 선고일 2013-09-25 조세심판원

[요지] 2012.4.25.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공고로 인하여 이 건 토지를 환지 취득한 이상 2011.1.1. 이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4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OOO를 승계취득한 자로서, 2012.4.25. OOO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2012.4.26. 환지에 따른 확정면적(OOOOO OO OOO OOOO-O OOOOOO,OO OOOOOOO OO)을 취득하고, 2012.7.31.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및 제13조 제1항에 따라 중과기준세율(2%)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9.2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2012.10.25.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이는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획정리만 실시하는 것이며,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는 도시개발법 제41조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전 토지의 연속인 것이지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의 “취득으로 의제되는 지목변경에 의한 가치증가”로서 간주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중과기준세율(2%)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와 종전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환지처분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에 따라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정연하게 구획된 새로운 토지를 할당한 다음 종국적으로 이를 귀속시키는 처분이므로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으로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고, 이는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취득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전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종전 부동산 가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른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목변경에 의한 토지의 가액 증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서 종전토지의 과세표준을 공제하여 발생한 초과액에 대하여 일반 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중과기준세율(2%)이 아닌 일반취득세율(4%)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의하면 OOO은 2012.4.25. OOO 일원에 대하여 OOO을 시행자로 하고, 시행기간은 2001.1.29.부터 2012.4.30.까지로 하여 OOO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유상승계취득이 아니므로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일반적으로 환지(換地)의 의미는 토지의 이용가치를 전반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내 토지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권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교환(交換)·분합(分合)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동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가 종전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겨 주고,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지번의 확정면적을 부여하면서 종전토지의 권리면적과의 차이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 또는 교부한 것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 간에 상호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지방세법상 유상승계취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현행 지방세법 제15조 세율의 특례조항은 환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도록 달리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한 4%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OOO. 따라서, 환지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7조제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환지계획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의 산정기준 등) ②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5)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水利)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2조(입체 환지)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토지 또는 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자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체 환지의 경우 시행자는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 작성 전에 실시계획의 내용, 환지 계획 기준, 환지 대상 필지 및 건축물의 명세, 환지신청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 소유자(건축물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 제32조의3 및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체 환지의 신청 기간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의 작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입체 환지를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환지신청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행자에게 환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