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598 선고일 2013-09-16 조세심판원

[요지]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유예기간내 세대를 분리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2.4. 장애등급 2급인 청구인의 부 설OOO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OOO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3.1.2. 장애인과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기감면한 취득세 OOO을 2013.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2.11.26. 경기도에 소재한 직장에 취직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2013.1.2. 경기도 OOO로 전입하여 거주하였으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받고 나서 2013.3.29. OOO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는 직장근무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장애인과 세대분가를 하여 주소를 이전한 경우이므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로 쟁점자동차는 청구인의 형이 장애인인 청구인 부의 병원 방문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12.4. 쟁점자동차를 장애인인 청구인의 부 설OOO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2013.1.3.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비록 취업관계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대분가로 인한 반대급부적 이익을 위해 청구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주관적·개인적인 사정일 뿐이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추징사유가 발생한 이후 다시 세대를 합쳤다거나, 부친의 통원치료를 위해 쟁점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친형이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미 발생한 추징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장애인증명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OOO의 장애등록일은 2005.3.14., 주OOO는 뇌병변, 종합장애등급은 2급으로 나타난다. (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명은 OOO, 차종종별은 승용, 제작년월일은 2012.10.10.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2. 경기도 OOO로 청구인의 부OOO와 세대 분가하고, 2013.3.29. 청구인의 부OOO를 세대주로 하여 OOO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 OOOO(OOO, OO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와 사원증 및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직장근무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장애인인 청구인 부와 세대를 분가하였으며, 실제로 쟁점자동차는 청구인의 형이 청구인 부의 병원 방문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경기도 소재 직장에 취업한 것은 2012.11.26.로서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2012.12.4.보다 이전이므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세대분가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이므로 직장근무를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이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기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지방세기본법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지방세기본법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