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의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이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 중에서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이외의 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의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이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 중에서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이외의 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2013.1.2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2. 차량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① 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2011.3.25.~2012.9.27. 사이에 승용자동차 212대, 승합자동차 2대, 화물자동차 5대를 각각 취득한 후 1천분의 2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쟁점자동차의 경우 적용할 취득세율은 1천분의 70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이 2010.3.31. 개정될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됨에 따라 쟁점자동차와 같은 미등록자동차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우기 위하여 등록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1천분의 2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1천분의 70을, 나목에서 그 밖의 자동차라서 비영업용은 1천분의 50을, 영업용은 1천분의 40, 다목에서 같은 법 제124조에 정하는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1천분의 2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4조에서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차량: 1천분의 20”으로 개정하였는 바, (나) 법령의 개정 연혁을 보면, 2010.3.31.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자동차의 경우 1천분의 2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등록세율의 경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구분하여 등록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2010.3.31. 개정될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됨에 따라 종전과 같은 세부담을 지우기 위하여 이러한 취득세율과 등록세율을 산술합산하여 취득세율을 규정하면서, 종전에 없던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신설하였다가 2010.12.27. 이를 다시 개정한 점에서 쟁점자동차와 같이 미등록자동차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우기 위하여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볼 수 있고, (나) 법 조문상 지방세법제12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서는 ‘자동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다목에서는 차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의 정의에 대하여 취득세 관련규정에서는 이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24조에서 자동차세를 과세대상인 자동차를 정의하면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방법도 취득세 관련 규정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세와 관련된 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에서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영업용인지 영업용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취득세 관련 규정에서 의미하는 자동차란 자동차세 과세대상인 자동차의 정의를 준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조문의 전체적인 체계상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라) 위와 같은 지방세법의 개정연혁과 그 취지 및 조문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의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이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 중에서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이외의 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