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592 선고일 2013-08-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OOO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OOO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그런데, 청구법인은 행정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처분”을 받았거나 그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발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행정기관간 내부행위(협조통보)에 기해 제기한 심판청구로 확인되는 바, 이는 법령상 심판청구대상이 아니어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