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OOO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OOO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OOO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OOO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