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591 선고일 2013-09-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2009.11.19.)에 이를 원시취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조합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이상 2010년~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경기도 OOO 지상에 OOO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2002.1.8.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2.12.27.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경기도 OOOOOO OOO OOO OOOO OOOOO OOO(OO OOOOOOOOO OO)에 대하여 2013.2.2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아파트 취득시기를 소유권 보존등기일이 아닌 건축물 사용승인일(2009.11.19.)로 보아 2010년~2012년 재산세(과세특례분 포함) OOO, 도시계획세 OOO, 지역자원시설세(공동시설세포함)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4.15.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3.2.28.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일 이전인 2009.11.19.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소급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인 조합원들에게 2010년~2012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이행 소송에서 쟁점아파트의 원시취득자를 조합원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판시하면서 조합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무효로 판결함으로써 2013.2.28.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2009.11.19. 사용승인일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0년~2012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청구법인을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09.5.21. 법률 제9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지방세법 시행령(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필증 및 청구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2.1.8.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등에 의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5.4.22. 경기도 OOO를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3) 처분청이 2009.11.19. 발행한 사용검사필증에 의하면,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에 공동주택 132,735,615㎡를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 청구법인, 피고 신OOO 등(조합원) 간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이행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OOO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 건 원심판결인 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에 의하면, (가) 피고들은 청구법인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피고들을 비롯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임의로 동·호수 추첨을 한 사실,피고들에게쟁점아파트가배정되었으나 피고들은 원고와사이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법인은 피고들을 포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조합규약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현금청산을하기로 하고, 피고들이 수령을 거부하자 2009.11.12.과 2009.12.22.수원지방법원에 그 금원을 공탁한 사실,청구법인은 위 공탁이후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준공인가가 이루어지자 피고들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이를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OOO에 쟁점아파트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하였고, OOO은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한 사실,쟁점아파트에 관하여 2010.2.4.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하였고, (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청구법인의 재산을 제공하여 신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피고들은 쟁점아파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피고들명의로 마쳐진 쟁점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청구법인에게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5) 처분청은 2013.4.2.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사용승인일인 2009.11.19.에 취득하여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10년~2012년 재산세(과세특례분 포함) OOO, 도시계획세 OOO, 지역자원시설세(공동시설세포함)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6)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대법원OOO 및OOO 판결문에서는 청구법인이 사용승인일인 2009.11.19.에 쟁점아파트를 원시취득 하였고, 신산우 등 조합원들 명의의 쟁점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시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분양신청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보아 관할법원에 해당금액을 공탁하는 한편, 쟁점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이행한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2010년~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를 명목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2010년~2012년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