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590 선고일 2013-10-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본래의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1.26. 서울특별시 OOO의 지분 672분의 50(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OOO와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지분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3.1.2.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 소유인 쟁점지분에 대하여 이를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16.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4. 이의신청을 거쳐 2013.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대하여 2012.8.14.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매매대금지급과정에서 OOO는 금융기관의 대출불허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다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관할세무서의 권유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과 OOO 사이에 쟁점지분에 대하여 전혀 대금의 수수가 없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지분에 대하여 재산세도 청구인이 계속 납부하였으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도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청구인이 당초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이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대판 1998.12.8.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취득세는 유통세 성격의 지방세로서 각각의 취득행위가 있을 때마다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에서 OOO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된 바가 없으므로 합의해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되어 소멸되지 아니하며, 또한 2012.11.26. 청구인이 소유권 원상회복을 위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 또한 새로운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이라 할 것이며,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2호와 지방세법제114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2012.8.14. OOO에게 매도하였으므로 2012.6.1. 현재 쟁점지분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지분을 다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하던 공동주택의 지분을 매각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8.7.20. 서울특별시 OOO를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증여당시 쟁점지분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산정하고 이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증여계약서와 등기신청서 등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증여로 쟁점지분과 그 지상의 연립주택 중 OOO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6.3.9. 이를 OOO주식회사에 신탁하였으며, 쟁점지분에 속한 연립주택 전체부지상에 소재한 연립주택은 2012.7.30. 전부 멸실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상 확인된다. (다) 청구인 외 4인은 2012.8.1. 전체토지상에 존재한 연립주택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OOO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 내용] 제1조(목적과 방법) ① 본 합의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적 문제와 권리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인지하여 성립된 것이다. 현재 많은 채권자들과 일부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갑(청구인외 4인)과을OOO이 협의한 결과 최선의 해결방법으로는 갑의 지분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지분 양수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최선이라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합의서와 개별적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기로 하며 청산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② 을은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박OOO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른 서울특별시 OOO 토지와 건물 및 사업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음을 확인한다. 을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권을 양수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 대출을 받아 해결하되 을은 대출금으로부터 갑에 계약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부동산 매각과 대금지급의 의무) ① 을은 갑 소유의 토지 지분 및 건물에 대한 권리를 을에게 매각하기로 하며 사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을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위 대출금에서 갑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③ 대금이라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과 갑과 을의 개별적 합의에 기초하여 산정한 별도의 정산금을 의미하고, 위 대금을 개별적 매매계약서에는 편의상 매매대금으로 표시하였다.

④ 개별적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1항의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박OOO가 매매동의를 하였다는 전제하에 본 매매계약서가 유효하다는 의미는 을의 포괄양수에 따라 위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박OOO가 갑과 을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체결에 동의를 하였다는 점을 을이 보증하는 것을 뜻한다. 제4조(갑의 의무이행) ① 갑은 을의 설명에 따라 을이 요청하는 자료, 즉 대출심사를 위하여 은행에 제출할 개별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대위등기 말소신청서, 소 취하소 등의 사본을 을에게 제공하였다.

② 위 서류일체의 사본은 은행의 대출심사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대출승인 또는 매매대금 잔금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원본을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있다. 제6조(합의서 무효) ①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을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대출이 좌절되는 경우에는 본 약정(합의서)은 특별한 의사없이 자동으로 무효로 한다. (라) 2012.8.14. 신탁재산인 쟁점지분에 대하여 매도인은 OOO(주)로 매수인은 OOO로, 신탁계약자는 청구인으로 신탁계약의 2순위 수익자는 ㈜OOO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OOO는 2012.10.3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합의해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강남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확인서 내용] 매도인 OOO주식회사와 매수인 OOO는 위탁자 성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 지분에 대하여 성OOO과 OOO 사이의 2012.8.1.자 합의서에 의해 2012.8.4. 처분신탁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지급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대출불허로 인하여 OOO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당사자간에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바) 청구인은 2012.11.9. OOO와 쟁점지분에 대하여 당초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과 동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사본 등에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전체토지상에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상복합건물이 신축됨에 따라 당초 시공사인 OOO와의 약정에 따라 주택 1가구를 배정받았으나, 건축허가 당시 종전의 연립주택 소유자들의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음에 따라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도 공동건축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실행된 것으로 관련 판결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지분은 당초 청구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으로서 이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이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으로서OOO, (다)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쟁점지분에 대하여 이를 처분신탁하여 소유권이 수탁회사로 이전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서와 합의서를 기초로 수탁자가 이를 OOO에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상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경우 직접적으로 수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쟁점지분에 대하여 OOO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청구인이 매매계약 형태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