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2.4.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12.8.27. 처분청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았고, 2012.11.9.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착공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2012.4.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12.8.27. 처분청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았고, 2012.11.9.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착공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483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의 감면요건이 ‘설립자’에서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 변경되었는바,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자격이 ‘설립자’보다 먼저 갖추어야 할 선행요건이므로 변경 전보다 감면요건이 완화된 것이라 하겠고,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은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정당한 법해석에 대한 공적 견해로 확인 받은 사항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믿고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을 진행하였음에도 이 건 부동산 취득 이전에 설립승인을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면 이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절차가 일반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심의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실무현실과 제반 법 규정 및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부당한 해석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고, 의무위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하겠는바, 청구법인은 2012.4.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정상적으로 취득세 자진신고(25% 과세분) 및 감면 신청(75% 감면분)을 하였고, 처분청에서도 75%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으로 보아 2012.4.30. 지방세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믿고 신고납부기한 내에 과세대상인 25%분만 신고납부하였고,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에 다툼이 있어 심판청구 중에 있는 사안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돌려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1)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을 2012.4.30.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2012.1.1.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이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감면대상자가 당초 ‘설립자’에서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 변경되었고, 안전행정부장관은 ‘2012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에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서 설립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바 있어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취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처분청의 공적견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등 감면요건이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 변경되었음에도 신고납부의 책임이 있는 청구법인이 법령을 오인하여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취득세를 감면하였다가 관계 규정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신의칙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아울러, 본 감면규정이 실무현실 및 거래의 실질 등을 반영하지 못한 부당한 해석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에 대하여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과세관청이 취득세 감면신청을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인바,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단순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았다가 이후 이를 바로 잡고자 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의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②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
(3) 쟁점ⓛ에 대한 청구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판단을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2012.3.15. 조례 제5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건축물의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4)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①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이 영,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장설립등의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공장설립승인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36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①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절차, 진입로에 대한 사도개설허가기준,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의 협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제조시설설치승인과 그 취소사유 및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취소사유에 관하여는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7까지의 규정과 법 제13조의5를 준용한다.
(5)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등) ① 공장설립등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2. 제7조의3에 따른 서류(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토지 관련 법령의 기준·요건 등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전승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존 공장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이전승인을 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이전승인이 의제되는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 등) ①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및 설립승인사항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설립변경승인신청서·설립승인서 및 설립변경승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