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582 선고일 2013-11-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과 ㅇㅇㅇ 별개의 사업체로서 청구인이 ㅇㅇㅇ의 자산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ㅇㅇㅇ과 청구인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거래관계가 없는 점, ㅇ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감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13.4.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4.28. OOO세무서에 상호를 OOO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업태: 제조, 종목: 주방용품)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2010.5.13.부터 2011.4.5.까지 경기도 OOO를 취득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OOO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양OOO과 청구인OOO이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의 영위업종이 동일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사업개시를 창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4.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은 법률상 인격이 다른 별개의 사업체이며 사업장소도 달라 창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OOO, 두 업체의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주방용품 코팅(도장)을 주업으로 하여 알루미늄 소재의 코팅 후라이팬․남비 등을 생산하고 있는 반면, 주식회사 OOO은 스테인레스를 주재료로 하는 주방용품의 수입 판매와 주방용품 원재료를 구입하여 외주가공 후 판매하고 있어 매입․매출처 및 사업형태가 각기 다른 사업체임이 분명한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창업을 주식회사 OOO의 확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사실관계의 오인 및 세법의 확대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OOO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서울 소재 사업장에는 별도의 제조시설 없이 창고․사무실만 설치되어 있는 점, 이 건 부동산 중 공장 건물, 안내도, 제품포장박스, 청구인의 공장 근로자 작업복 등에는 주식회사 OOO 및 자회사의 상호가 부착되어 있는 점, 청구인, 주식회사 OOO 등은 대표자가 청구인 부부인 가족기업으로서 주방용품 제조(판매)라는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운영주체를 나타내는 모든 표식은 일관되게 청구인의 사업체를 설립하기 이전에 청구인 부부가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 및 OOO의 상호인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부부 공동으로 운영하는 법인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부인 명의로 운영하는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판단한 처분청의 검토는 무리가 없고 오히려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론으로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 간에 거래가 전혀 없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OOO의 홍보 또는 주식회사 OOO의 작업복이 남아서 다른 회사의 상표를 일관되게 사용하였다거나, 제품 납기의 시급성을 논하면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OOO의 제품을 OOO시에 소재한 청구인의 사업체에서 포장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주식회사 OOO의 자회사로서 청구인의 남편 양OOO이 설립한 OOO의 업종은 ‘주방용품 제조’로써 청구인 및 주식회사 OOO과 동종 업종이며, OOO 중 주된 용도가 공장인 부동산OOO을 청구인의 공장 신축OOO 3개월여 전인 2011.1.5. 매각하였고 나머지는 2곳의 건물은 창고로 사용한다고 조사된 점, 청구인은 종전기업체 폐업이전인 1998년에 OOO을 상표로 등록하였고 이후 법인전환시에도 기존법인명을 주식회사 OOO으로 하여 설립등기(2000.8.3.) 하였으며, 청구인의 상호도 OOO으로 등록(2010.4.28.)하는 등 1998년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주식회사 OOO과 청구인의 사업체의 상호로 함께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주식회사 OOO과 별개인 사업체로써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 OOO의 사업부문(주방용품 ①제조 ②도매 ③무역) 중 주방용품 제조 부문OOO을 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OOO의 설립을 창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등의 사업자등록증 등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7.1. 개인사업체인 OOO를 개업하여 주방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0.7.31. 이를 폐업하고, 주방용품 제조업을 추가하여 2000.8.3. 주식회사 OOO이라는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양OOO은 2001.8.12. 주식회사 OOO의 임원 직위(대표이사 및 감사)를 맞바꾸어 양OOO은 대표이사로, 청구인은 감사로 취임하여 주식회사 OOO을 운영하여 왔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감사직을 유지하면서 2010.4.28. 주식회사 OOO과 업종이 동일한 개인기업체 OOO을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처분청이 2010.5.7. 청구인에게 보낸 창업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면 신청자는 청구인, 승인사항은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수동식 식품가공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OOO을 승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0.5.13.부터 2011.4.5.까지 사이에 경기도 OOO 및 지상 건축물 1,741.94㎡를 취득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처분청 세무공무원 진OOO 등이 2012.9.14. 이 건 부동산 등에 현지출장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취득물건 이용현황 및 감면적정여부에 대하여 현장확인 결과 현재 경기도 OOO 상에 청구인의 OOO이 운영중이나, 공장 건물에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가 부착되어 있는 등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 타 용도 사용여부에 대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OOO을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현재 남편이 운영 중인 주식회사 OOO과 영위하는 업종(제조․도매/주방용품․무역)이 동일하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임원으로 재직 중인 점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징여부를 판단하겠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 세무공무원 진OOO 등이 2012.11.7. 주식회사 OOO에 현지출장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양OOO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제조시설 및 제조공간 없이 단순한 제품보관 창고 및 도매를 위한 사무실만 운영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상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일반주택 등이 함께 밀집되어 있어 사실상 제조시설이 운영될 수 없는 곳이고, OOO는 청구인의 남편 양OO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의 자회사OOO로써 3곳의 부동산OOO 중 공장 시설OOO은 2011년 1월 매각하였고, 2곳은 창고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상의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 주식회사 OOO 등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주식회사 OOO의 인터넷 홈페이지OOO 회사 연혁난을 보면, 1997년에 설립하였던 사업체를 2000년에 법인OOO으로 전환하였고, 1998년 및 2003년도에 OOO를 상표로 등록하였으며, 2006년에 자회사 OOO를 설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양OOO과 청구인OOO이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이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사업개시를 창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4.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아)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2012.8.31. 주식회사 OOO의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게 통보한 공문OOO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기간 중 주식회사 OOO의 OOO, 청구인에 대한 매출, 매입 내역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OOO세무서장이 2013.2.18. 발행한 청구인OOO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표 3>와 같다 OOO (차) OOO세무서장이 2013.2.18. 발행한 주식회사 OOO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표 4>과 같다. OOO (카) OOO세무서장이 2013.2.18. 발행한 OOO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에 의하면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표 5>과 같다. OOO (타) 청구인은 2013.3.20. OOO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이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창업중소기업 감면 누락을 사유로 종합소득세 OOO을 감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파) OOO세무서장은 2013.4.5. 청구인에게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10년도 종합소득세 OOO, 2011년도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청구를 사유로 환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그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그 제3호에서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그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라 함은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기존의 영위하던 사업을 확장하거나 기존에 영위하지 않던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확장여부 등은 사업자별로 판단되어야 하고, 타인이 기존의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 등을 개시한 경우에는 타인이 개시한 사업이 기존의 사업자가 명의만 신탁한 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타인과 기존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사업의 확장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창업을 주식회사 OOO의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①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은 각각 별개의 인격을 가진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주식회사 OOO의 사업이라는 확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은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주식회사 OOO의 사업으로 보는 것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점, ②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은 사업을 영위하고 각각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각각 별도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은 거래관계가 없었다고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게 통보한 문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사실상 주식회사 OOO이 영위하는 사업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창업을 별개의 사업자인 주식회사 OOO의 사업의 확장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③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청구인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2010.4.28.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업을 개시하면서 기존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였거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④ 청구인은 1997.7.1. 주방용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OOO를 설립하였다가 2007.7.3. 폐업하고, 2010.4.28. 주방용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OOO을 설립하였으나, OOO와 OOO은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⑤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감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창업을 하였고, 사업개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창업을 주식회사 OOO의 사업의 확장으로 볼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과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과는 법률상 별개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창업을 주식회사 OOO의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은 법률상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각각 권리능력을 가질 수 있는 법리 및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처분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