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581 선고일 2013-09-16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상 경정청구는 2011.1.1. 이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4. 경기도 OOO를 취득하여 같은 해 1.25.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가, 2012.5.24. 위 소유권 이전이 사해행위라는 대법원 판결OOO로 같은 해 6.25. 위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2012.11.7.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거부처분 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불복대상으로 하여 2013.2.1.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법정신고납부기한 내 지방세를 신고납부 하였다가,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2011.1.1. 지방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는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확정판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일 또는 수정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제도를 도입한 지방세기본법 시행으로 같은 법 제51조 및 부칙(2010.3.31. 법률 제10219호) 제3조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경정청구 제도가 도입․시행(2011.1.1.)되기 전인 2010.1.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대법원 확정판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신고납부일인 2010.1.25.을 이 건 처분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2.1. 이의신청 및 2013. 6.18.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