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580 선고일 2013-09-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OOO을 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로부터 인수한 자산의 가액OOO이 청구법인이 사업개시 당시의 총자산 가액OOO의 100분의 30을 초과한 이상 기존에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새로운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6.16. OOO에서 금형부품, 산업기계부품, 선박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1.12.27. 등에 OOO 외 1필지 토지 904㎡ 및 위 지상 건축물 697.5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신축하여 취득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하면서 개인기업인 OOO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OOO를 임차하였으며, OOO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2.14.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김OOO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기계장치 등 일부의 자산만 인수하였고, 개인기업 OOO의 종업원이었던 박OOO 등은 퇴사후 자발적으로 청구법인에 입사하였으며, OOO으로부터 사업 관련 부채도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개인기업인 OOO 대표자 김OOO과 배우자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이 각각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 전체 직원 4명 중 퇴사자 1인을 제외한 3명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청구법인이 창업일인 2010년 7월부터 2011.12.14. 본점이전시까지 OOO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으며, OOO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던 차량운반구와 기계장치 등 전량을 인수·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10년 7월 사업개시 당시 총 자산가액 중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한 자산의 가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기 감면한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OOO법원 등기과에서 2012.10.16. 열람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6.16. 금형·산업기계·선박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OOO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1.12.19. 본점소재지를 OOO로 변경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설립당시 청구법인의 주식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과 김OOO의 배우자 김OOO이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김OOO과 김OOO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라) 임대인 김OOO, 임차인 청구법인 간 2010.6.21.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를 보증금 OOO 월 OOO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김OOO과 청구법인 간 2010.6.28. 체결된 기계장치 등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아래의 <표 1>의 기계장치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 OOOOO OOOOO OO OOOO(OO: O, O) (바) 김OOO이 2010.7.25.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OOO의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의하면 김OOO의 영위 업종은 전자응용공작기계, 금속압형가공기기, 용접기 등 제조업OOO, 부동산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이 2010.10.25.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청구법인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전자응용공작기계, 금속압형가공기기, 용접기 등 제조업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의 1기(2010.12.31. 현재)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12.31 현재 유형자산으로 기계장치 OOO, 차량운반구 OOO, 공구와 기구 OOO, 비품 OOO, 시설장치 OOO 합계 OOO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의 2010년 1기(6월21일~6월30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고정자산매입으로 OOO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사업개시 당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임이 확인된다. (차) 김OOO과 청구법인간 2011.12.26. 체결된 이 건 부동산 중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토지를 김OOO으로부터 OOO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그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2.6.16. 전자응용공작기계, 금속압형가공기기, 용접기 등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2012.6.21. 김OOO이 전자응용공작기계, 금속압형가공기기, 용접기 등 제조업에 사용하던 OOO를 임차하였음이 청구법인과 김OOO간 체결된 부동산 임대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김OOO이 위 제조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을 OOO에 매입하였음이 김OOO과 청구법인 간 2010.6.28. 체결된 기계장치 등 양수도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2010년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10.12.31. 현재 유형자산으로 기계장치 등 OOO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은 사업개시 당시 동종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한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비록 법인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사업개시 당시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김OOO과 그의 배우자인 김OOO이 각각 50%씩 출자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은 김OOO이 영위하던 전자응용공작기계, 금속압형가공기기, 용접기 등 제조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위와 같이 인수 또는 임차하였고, 김OOO은 2010.7.5. 주업종을 제조업에서 부동산업으로 정정신고하였음이 OOO세무서장이 2012.12.24. 발행한 사실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김OOO은 자신이 영위하던 개인기업 중 제조업 부분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기업 제조업 부분을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김OOO이 영위하던 개인기업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