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퇴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578 선고일 2013-10-16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1지0882 / 조심2010지08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아래〈표〉와 같이안OOO, 김OOO, 안OOO, 안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각각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 OO OOOO OOOO(OOOOO, OO OOOOOOO O)에 대해 2012.9.14.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 5.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집합건물의 용도별(사무실, 지하상가, 7·8층 식당가)로매매가격(시가)에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므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을위한 시가표준액도 이러한 용도별 실제 이용상황 및 시세를 반영하여 정확하게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개별공시지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에따라 시가의 3내지 4배를 초과하는 과세표준이 산정되어 이를 기준으로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쟁점토지와 같이 집합건물의 경우 토지분과 건물분을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토지분의 특성상 각기 상이한 건물소유자가 부속토지를 지분만큼 공유형태로 소유하는 것이어서 건물 위치에 따라 부속토지의가액을달리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이 건의 경우도 청구인들 소유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공유지분 면적을 곱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동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재산세액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 층별·용도별 시가차이를 반영하여 재산세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이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2012.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서울특별시 OO OOOOO OOOOO OO OO,OOO,OOOOOO, OOOOO OO OOO OOOO OO,OOO,OOOOOO이다. (다) 처분청은 2012.9.14 청구인들 소유 쟁점토지에 대해 각 지번별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토지분 재산세 OOO, 재산세과세특례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12년 재산세 부과시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상 건축물을 합한 실제 매매사례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3)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현행 지방세 관계법령상 재산의 평가방식은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할 것OOO이고,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OOO이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은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2012년 재산세 과세표준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곱하여 적법하게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산출된 쟁점토지 토지분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