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577 선고일 2014-09-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신탁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신탁수익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이 2013.1.14.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10.26.부터 2008.4.29.까지 OOO명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4.15.부터 2009.1.23.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과 제121조 제2항에 의한 중가산세(80%)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2013.1.14.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OOO명과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하기 전에 위탁자 OOO명, 수탁자 주식회사 OOO, 매수예정자 및 수익자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 등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부동산의 신탁계약서 특약조건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종전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을 완납한 경우 다음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위탁자와 청구법인 간의 종전 부동산매매계약은 실효한다. 그 제2호에서 위탁자와 청구법인 간에 본건 신탁계약에 따라 발생한 신탁수익권이 위탁자로부터 청구법인 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하며, 그 양도대가는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미 지급한 금전으로 한다. 그 제3호에서 제2호의 신탁수익권 양도에 따라 본건 수익자는 위탁자로부터 매수예정자로 변경된 것으로 하고, 수탁자의 수익자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신탁계약에 따라 기존의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실효되어 기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되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결과적으로 이 건 부동산과 관련된 신탁수익권만을 취득한 것이며, 신탁수익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하더라도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청구법인 간 2008.3.14. 체결된 약정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지분을 4:6으로 하고 사업부지를 확보함에 있어 토지 등 매입금의 60%는 주식회사 OOO이 부담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40%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 80%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OOO명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전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종전 부동산매매계약은 실효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의 수익자로서 지위만 획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1.2.9. 선고 99두5955 판결)이며, 청구법인이 2012.12.12.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장부상에 OOO명에게 이 건 부동산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OOO은 관할세무서에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40%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에 매도인은 OOO명으로 매수인은 100% 청구법인으로 계약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상에는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40%만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주식회사 OOO 법인장부상에 이 건 부동산의 대금 60%가 OOO명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명에게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40%만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 80%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가산세 80%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40%만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80%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7.10.26.부터 2008.4.29.까지 OOO명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부동산 중 OOO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일은 2008.3.11.이고, 매도인은 OOO, 매수인은 청구법인이며,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은 2008.6.25.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부동산의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위탁자 OOO명, 수탁자 주식회사 OOO, 공동매수예정자 및 수익자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은 2008.3.26.부터 2009.1.23.까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의 특약조건 제16조(수익권의 양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종전 부동산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을 완납한 경우 다음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위탁자와 청구법인 간의 종전 부동산 매매계약은 실효한다. 그 제2호에서 위탁자와 청구법인 간에 본건 신탁계약에 따라 발생한 신탁수익권이 위탁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하며, 그 양도대가는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미 지급한 금전으로 한다. 그 제3호에서 제2호의 신탁수익권 양도에 따라 본건 수익자는 위탁자로부터 매수예정자로 변경된 것으로 하고, 수탁자의 수익자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서의 특약조건 제17조(수익권 양도의 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익권 양도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 의무가 수익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대상 부동산의 양도효과는 위탁자에게 대상 부동산의 취득효과는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양도효과에 따른 관련 제제공과금은 위탁자가, 취득효과에 따른 관련 제세공과금은 수익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익자는 위탁자로부터 이 신탁의 원본 및 수익의 수익권을 확정적 및 최종적으로 유상취득하였으므로 이 계약 체결이후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든 신탁계약이 해제(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신탁종료시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신탁재산의 귀속)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위탁자가 동의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일, 신탁계약일 및 잔금지급일 세부현황은 <표 1>과 같다. (라) 청구법인, (주)OOO, (주)OOO 간 2010.6.14.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서에 의하면, 변경 전에는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주)OOO, OOO, 제2순위 우선수익자는 (주)OOO로 되어있던 것이 변경 후에는 우선수익자가 (주)OOO로 변경되었고, 변경 전에는 공동수익자가 청구법인, (주)OOO로 되어있던 것이 변경 후에는 수익자가 (주)OOO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4.15.부터 2009.1.23.까지 OOO명에게 잔금을 지급하여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에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과 제121조 제2항에 의한 중가산세(80%)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2013.1.14. 부과 고지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표 2>와 같다.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취득세 고지서는 2013.1.14. 청구법인에게 배달OOO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인 OOO은 2008.3.26.부터 2009.1.22.까지를 양도일자로 하여 2008.5.20.부터 2009.6.1.까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매매계약이 실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잔금지급과 매매계약의 실효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종전 부동산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을 완납한 경우 위탁자와 청구법인간의 종전 부동산 매매계약은 실효하고, 위탁자와 청구법인 간에 본건 신탁계약에 따라 발생한 신탁수익권이 위탁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하며, 그 양도대가는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미 지급한 금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잔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실효되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렵고, 결국 청구법인이 OOO명에게 지급한 금액은 신탁수익권 매수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잔금시점에 신탁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탁수익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위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