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수익자로 변경등기된 2011.1.17. 위탁자가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2011.1.7.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수익자로 변경등기된 2011.1.17. 위탁자가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2011.1.7.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구 OOO 주식회사)은 2006.11.15. 시행사인 OOO 공동건축조합(이하 “이 건 시행사”라 한다)과 OOO 내 ‘OOO’(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신축사업에 대하여 확정지분제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을 하고, 2010.12.31. OOO 공동건축사업 청산위원회OOO와 공사비정산 합의를 한 후, 2011.1.7. 공사비 정산 수령 및 이 사건 부동산 중 미분양된 총 OOO에 대하여 신탁원부상 신탁물건의 수익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등기하고, 2011.1.31.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신고 시 취득일을 2010.12.31.로 하고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과이 건 시행사는지분제사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시공하였는바, 지분제사업은 시행사인 조합이 부담할 공사비 등 도급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시공회사인 건설회사가 모든 책임하에 시공은 물론 분양을 하는 것으로 시행사는 도급공사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일반분양분에 대한 공동주택의 지분을 시공사에게 공사비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시공사는 총분양 수입대금으로부터 도급공사비를 충당하므로 공사비 대가로 아파트 등을 대물변제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분양분 아파트 등의 분양대금을 공사비 대가로 받는 것으로서 일반분양분 아파트 등을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지분제 사업의 특성상 사업종료 시 또는 일반분양분이 장기 미분양될 경우 사업종료 이전이라도 시행사와 시공사간에 공사비 및 사업비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② 처분청은 2010.12.31. 공사비를 정산합의하고 미분양물건(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처분권이 청구법인에 있다 하여 대물변제로 간주하였으나, 지분제 사업에서는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시공사인 청구법인이 분양을 하는 것으로, 그 처분권이 지분제 사업 시작부터 부여된 것이므로 2010.12.31. 정산합의 전후에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의 내용이 달라진 바가 없다.
③ 당초 신탁계약서(2009.9.4.)상 청구법인은 OOO에 이어 2순위 우선수익자에 해당되었으나, 일반분양분 분양대금으로 OOO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1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가 해소되었으므로 신탁원부를 변경하지 아니하더라도 2순위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이 최우선 수익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는바, 신탁원부상 청구법인으로의 수익자 변경은 형식적인 변경일 뿐이다.
④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인 미분양물건(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취득의 근거로 신탁변경등기 후 분양대금 예금계좌를 OOO에서 OOO으로 변경한 것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최초 분양계약서를 인쇄할 때 청구법인 명의로 분양대금 입금계좌를 인쇄하여 계약금을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다 소득세법제160조(사업용계좌)의 신설로 부득이하게 분양대금 입금계좌 명의를 OOO로 변경함과 동시에 분양대금 입금계좌를 이 건 시행사 명의로 하도록 분양계약서를 수정하였는바, 만약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 규정이 신설되지 않았다면 사업초기의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을 것으로,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사업시작부터 분양에 대한모든 권리가 있는 청구법인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받았다하여 일반분양분 전부를 청구법인이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공사비 정산합의 전후 신탁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처분권이 달라진 바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환급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시공사가 공사비정산 합의에 따라 미분양부동산에 대한 신탁원부상의 수익자를 시공사로 변경등기한 경우, 사실상 취득여부 및 그 취득시기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경과여부
② 시공사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이 과오납금으로서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이 2006.11.15.이 건 시행사(OOO공동건축조합)와 체결한 ‘OOO’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은 시공사로서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며, 조합원에게 아파트 OOO을 우선배정하고, 잔여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를 충당하여 회수하는 확정지분제 공동사업이다. (나) 청구법인의 건설사업비는 일반분양금으로 충당하며, 청구법인 명의로 분양수금통장을 개설하여 공동관리한다. (다) 이 건 시행사의 조합원은 아파트 OOO을 공급받는다.
(2) 2009년도에이 건 시행사의건축조합원OOO과 주식회사OOO 간에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신탁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다. (나) ‘수익자’는 위탁자이며, 수익자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처분가격·방법 및 처분조건에 따라 처분하며 필요시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각종 민원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을 부담하며, 수탁자가 수행하는 업무이외 유지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OOO,제2순위 우선수익자는 청구법인OOO으로 한다. (바) 수탁자는 위탁자와의 처분신탁계약에 의해 본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수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로서 본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만을 부담하며, 본 신탁부동산에 대한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은 전적으로 위탁자가 부담한다. (사) 본 신탁부동산의 매매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 등은 위탁자가 개설한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로 한다.
(3) 청구법인과 공동건축사업청산위원회 간의 공사대금 정산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0.12.31. ‘잔여자산 정산합의서’ 작성 시 잔여자산 물건OOO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통한 평가금액을 정산대상으로 하고, 청구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처분권을 가지며(신탁원부 변경), 잔여자산 분양금액은 OOO원, 잔여자산 평가금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나) 2010.12.31. ‘확정지분제에 따른 건축공사비 정산합의서’ 작성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잔여자산의 수익권 및 현금정산을 통하여 청구법인은 분양물(확정지분제)에 의한 건축공사비를 전액 회수한 것으로 하였다. (다) 위 (가)의 ‘잔여자산 정산합의서’에 따라 2010.12.31. 체결한 신탁원부 변경계약서를 보면, ‘수익자’를 위탁자(주택조합원)에서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으로 변경(특약 제6조)하고, 수익자는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위탁자의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인수하며, 수익자는 신탁법제51조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익자 지위를 포기할 수 없다(특약 제15조 신설)고 되어 있으며, 2011.1.7. 위 내용대로 신탁원부상 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였다.
(4) 청구법인이 2011.1.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 시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보면, 취득일을 2010.12.31., 취득사유는 ‘유상취득’으로 기재되어 있고,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5) 그 후, 청구법인은 2012.11.6.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과오납금의 환급을 요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2.15. 과오납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취득으로 볼 경우, 그 취득시기에 따른 불복청구기간(90일)의 경과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공사로서 2010.12.31. 공사비정산합의를 하여 2011.1.7. 공사대금의 잔금을 모두 정산받음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의 신탁원부 변경계약(2010.12.31.)에 따라 ‘수익자’를 이 건 시행사의 조합원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등기하였고, ‘수익자’는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위탁자의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인수하며, 수익자는 신탁법제51조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익자 지위를 포기할 수 없도록 하였는바, 당초이 건 시행사(위탁자)와주식회사 OOO 간에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신탁계약’에서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각종 민원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을 부담하며, 수탁자가 수행하는 업무이외 유지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수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로서 본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만을 부담하며, 본 신탁부동산에 대한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은 전적으로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본 신탁부동산의 매매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 등은 위탁자가 개설한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로 하도록 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수익자로 변경등기된 2011.1.7. 위탁자가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11.1.7.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청구법인이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2.11.15. 처분청에 취득세 등에 대하여 환급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경정청구로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환급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76조 소정의 과오납금은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초과납부하였거나 착오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없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과납금은 조세의 납부 시에는 이에 대응되는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하였으나 후에 불복에 대한 결정·판결이나 과세관청의 취소 결정 등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하게 된 경우에 생기는 세액을 말하고, 오납금은 납부 시 이에 대응되는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조세채무를 초과하는 경우에 생기는 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세액이 과오납금으로 확인된 경우 과세관청은 즉시 과오납금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12.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의 경우, 이 사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이 스스로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취득세 등의 자진신고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참조). 결국, 위 (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1.1.7.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이 2011.1.30.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대상인 과오납금이 아니라 하겠으며, 청구법인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징수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오납금 환급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