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요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1991.9.30. 현재 OOO의 주주명부에서 김OOO수, 정OOO, 이OOO, 성OOO, 전OOO, 양OOO, 남OOO, 이OOO을 포함한 8인(이하 “종전주주”라 한다)이 주식 OOO를 소유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1992.3.30.자 법인매매계약서에는 양도자를 OOO 대표이사 성OOO로, 인수자 대표를 청구인으로 하고, 1992.3.31. 현재 OOO의 주식 전부(종전주주 주식)와 자산, 경영권, 판매권 일체를 총 OOO에 인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약정서를 보면, 종전주주 8명이 양수인을 무기명으로 하여 작성하였는바, 청구인은 종전주주의 지분 및 주식수가 모두 상이하고 인수인이 25%씩 공동 출자하였기 때문에 주식양도양수약정서에 양수인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한편, 1992.9.30. 현재 OOO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명세서에는 전OOO 25%, 김OOO 25%, 서OOO 25%, 신OOO 25% 4인 명의로 총 30,000주OOO에 OOO 원의 주식금액이 확인되고, 1993.9.30. 현재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는 전OOO 50%, 서OOO 25%, 박OOO 25% 3인의 명의로 변동된 지분 보유 내역이 각각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이 지분을 1993.9.30.까지 사실상 모두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먼저, 전OOO과 김OOO의 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992년 OOO 인수 당시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본인 지분(25%)를 처남인 전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거래현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에는 청구인이 2004.8.9.자로 OOO지점장에게 요청한 금융거래현황 확인 요청 건에 대해 OOO지점장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1981.9.8.과 1981.9.18. 각각 OOO과 OOO을 대위변제하였으며, 해당 채무액을 청구인이 1997.10.21.과 1997.10.31.에 분할 상환하여 청구인이 보증기금 불량규제에서 해제되었다고 2004.8.11. 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1992.11.19. 김OOO의 지분을 인수하였으나 이 역시 신용불량자 신분 때문에 전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2000.9.28. OOO의 지점인 OOO 양도 건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별첨계약서에서 전OOO 지분 50%는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도 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서OOO과 신OOO의 지분 인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서OOO이 1992년 4월 종전주주로부터 매수한 주식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이를 대납하고 인수하였으나, 청구인의 신용상 문제로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신OOO의 지분 역시 1993.3.5.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나 신용상의 문제로 박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1.9.30. 환원받았다고 주장하며, 2012.9.25.자로 공증된 인증서와 그 첨부문서로 박OOO가 2012.8.24.자로 작성한 위 청구인의 주장 내용이 기재된 명의신탁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다) 2010.10.1.부터 2011.9.30.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당초 서OOO 지분 25%(주식수 7,500주, 주식금액 OOO), 박OOO 지분 25%(주식수 7,500주, 주식금액 OOO), 청구인 지분 50%(주식수 15,000주, 주식금액 OOO)이었다가, 그 후 기말 주주지분 현황상에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100%의 지분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3.1.23.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기간인 1993.9.30.부터 주주명부에 등재된 2000.9.30. 기간까지 OOO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였다면서 OOO 소유 OOO 재직자 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2010.6.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에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있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OOO.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1993.9.30. 현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전OOO 지분 50%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2000.9.28. OOO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1993.9.30. 현재 OOO의 지분 50%를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은 1992.9.30.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명세서상 서OOO과 신OOO 소유의 지분을 1992년 4월, 1993.3.5. 각각 인수하여 서OOO과 신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주장하며, 신OOO의 지분을 1993.3.5.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나 신용상의 문제로 박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1.9.30. 환원받았다는 내용의 2012.9.25. 공증된 박OOO가 작성한 명의신탁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OOO시장이 OOO의 세무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한 2012.8.6. 이후 공증된 자료로서 위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 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의 지분을 1993.9.30. 이전에 실제로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