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환급요청에 대한 회신은 민원서류 신청에 대한 회신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환급요청에 대한 회신은 민원서류 신청에 대한 회신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5.10. 경상남도 OOO를 토지수용으로 취득하여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고, 이후 2011.11.12. OOO법원 판결OOO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취소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청구인은 2012.10.26. 및 2012.12.3. 2회에 걸쳐 처분청에 기 납부한 등록세 등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해처분청은 2012.10.30. 및 2012.12.5. 각각 환급불가 통지를 하였으며청구인은 처분청의 환급거부 처분을 불복대상으로 하여 2013.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에 법정신고납부기한 내 지방세를 신고납부 하였다가,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확정판결로 변경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할 수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2조 제1항, 제74조 제3항, 제77조 제5항및 국세기본법 제65조,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2005.5.1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같은 날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가, 2011. 11.12. 확정판결로 당초 쟁점토지 취득이 취소되었으나 이로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처분일은 2005.5.10.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지난 2013.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5.22.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나타나 이는 불복청구 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2012.10.30. 및2012.12.3. 처분청에 신청한 등록세 등 환급요청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되지 아니한 바, 위 환급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지방세법상 과오납 등 환급금으로 결정된 환급청구권에 대한 환급거부 처분이 아닌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