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2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제1주택은 철거나 멸실된 상태에 있지 아니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제1주택과 종전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2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제2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제1주택은 철거나 멸실된 상태에 있지 아니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제1주택과 종전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2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취학, 질병의 요양,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못한 경우를 말한다.
(3) 주택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건축법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24조【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5호 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1)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소유하던 중 2012.8.1. 제1주택을 이OOO과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호에따른 일시적 2주택자 요건에 해당된다 하여 제1주택에 대한 지분(2분의1)만큼 취득세등을 감면받았다.
(2) 청구인 외 3인은 2012.8.27. 서울특별시 OOO및제1주택과 제2주택 부속토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연면적 414.9㎡, 단지형다세대 8세대)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처분청에 신청하여 2012.9.5. 허가 받았다.
(3) 청구인과 이OOO은 2012.9.6. 제2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취득시점에제1주택의 경우 사실상 멸실 상태여서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호에따른일시적 2주택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제2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2분의 1)에 상당하는 취득세 등 50%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4)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제1주택 및 제2주택 등 기존 건축물에대해 ‘건축물 철거멸실신고’가 수리되었음을2012.9.7.회신받았고, 처분청이 같은 날 발급한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필증’상철거일자는 2012.9.14.부터 2012.9.16.까지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제2주택 취득 시점 이전부터 제1주택은 단전·단수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수도 사용내역을 제시하였으나, 2012.8.31.에 OO,OOOO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단수가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처분청은 OOOOOOOOOO OOOOOOO 방문 확인 결과제1주택 급수설비폐지신청 및 처리일자는 2012.9.10.이고, 한국전력공사OOOOOO OOOO로부터 회신 받은 ‘고객종합조회’상 제1주택전기계약 해지일자는 2012.9.7.로 되어 있어 제1주택의 단전·단수 시점이 제2주택 취득 이후라는의견이다. (6)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의2 규정에 따르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 철거를 위해서는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 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제2주택을 취득한 2012.9.6. 다음 날인 2012.9.7. 처분청에 제1주택 및 제2주택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를 하였고,처분청이 같은 날 발급한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필증’상철거일자는 2012.9.14.부터 2012.9.16.까지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처분청이서울특별시OOO에서 확인한제1주택 급수설비폐지신청 및 처리일자는 2012.9.10.로 되어 있고, OOOOOOOOOOOO OOOO로부터 회신 받은 ‘고객종합조회’상 제1주택전기계약 해지일자도 2012.9.7.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제2주택 취득 이후에 제1주택에 대한 단전·단수가 되었다고 보는 것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제2주택 취득 당시 제1주택이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멸실 상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2주택 취득 당시 다주택자에 해당된다하여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에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