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567 선고일 2013-10-17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는 그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여 매 거래단계마다 과세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소유권이전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9.15. 경기도 OOO를 취득한 후, 2012.9.27.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청구인은 2012.12.27. 이 건 토지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불복하여 2013.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중 경기도 OOO에거주하는 종중원으로 구성된 소OOO으로 이 건 토지를1976.8.9. 및1984.4.17. 취득하였으나, 부동산등기를 위한 종중등록 이전이어서부득이하게이 건 토지 중 경기도 OOO는 청구인의 종중원 중 이OOO 외 2인OOO에게, 이 건 토지 중경기도 OOO는 종중원중 이OOO외 1인OOO에게 각각 명의신탁 하였다가2012.9.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2012.9.27.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1976.8.9. 및 1984.4.17. 이미 취득한 이 건 토지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다시 청구인 명의로 형식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고,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OOO에서도 명의신탁자에게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취득행위가 있었던 단계의 담세력이 포착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행되었다면 그 후 신탁해지에 따라 등기명의라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단계의 담세력이 별개로 포착돼 명의신탁자가 다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2012.9.15. 이OOO 외4인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계약을 체결하고 2012.9.27.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것이며, 취득세는 이전단계마다 새로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거래과세이므로 설령, 이 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이OOO 외 4인이 1976.8.9. 및 1984.4.17.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납부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청구인이 2012.9.27. 이OOO 외 4인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위 취득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이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사례OOO는 명의신탁자에게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갖춘 취득행위가 있었던 단계의 담세력이 포착돼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행됐다면, 그 후 신탁해지에 따라 등기명의라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단계의 담세력이 별도로 포착돼 명의신탁자가 또다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이며, 청구인과는 그 사안이 달라 이 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지방세법 제6조(정의) 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1976.8.9. 이OOO 외 1인OOO명의로 제2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84.4.17.이OOO외 2인OOO 명의로 제1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OOO은 1993.10.13.이 건 토지 중 이윤구 지분을 협의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2012.9.15.이OOO 외 4인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증서를 작성한 후,2012.9.27.청구인 명의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2.9.15. 명의신탁해지)를 경료하였다. (2)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거기에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OOO이고,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OOO으로종중이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면 종중원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때까지는 그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인 종중원의 소유에 속하는 것OOO이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종중원들이 종중인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이 다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로써 청구인들이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어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OOO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