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2.11.1. 청구법인에 대해 2007년도 귀속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OOO을 부과하고, 2012.12. 그 부과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10.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은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처분청이 2013.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는입장이다.
(3)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은 2012.11.1. 청구법인에 대해 2007년도 귀속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OOO을 부과하고, 2012.12. 그 부과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3.1.10.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지방세법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제85조의2와법인세법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