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는 그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여 매 거래단계마다 과세하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소유권이전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요지] 취득세는 그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여 매 거래단계마다 과세하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소유권이전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상속과 부당이득반환에 따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② 공동상속인에 대한 취득세를 한 장의 납부서로 신고납부한 경우 다른 상속인 지분에 대한 취득세 반환을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OOO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1년경 서울특별시 OOO을 매수하면서 청구인의 부 망 유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일대 부지의 재개발에 따라 1997.12.20. 망 유OOO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정산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망 유OOO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2.10.2.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망 유OOO은 2011.2.4. 사망하였으며, 가족사항은 배우자 이OOO,자녀 유OOO, 자녀 유OOO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유OOO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판결문OOO에 의하면 주문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2011.5.20.자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2.8.13. 이 사건 부동산은 2011.2.4.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자로 이OOO, 유OOO, 유OOO이 등기되었으며, 같은 날 2011.5.20.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자 유OOO의 지분 7분의 2가 유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취득은 명의신탁하였던 청구인의 재산을 반환받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재차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망 유OOO 사이에 종전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고, 그 명의신탁약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망 유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 바,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다음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 유OOO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외 2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11.2.4. 망 유OOO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외 2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취득세는 재화의 취득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당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사실상 취득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청구인의 형 유OOO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여진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및 형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를 준용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 판결, 경매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이전은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