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인의 동생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인의 동생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3.4. 상호를 OOO, 사업장 소재지를 OOO, 업태를 서비스, 종목을 창고보관 및 하역으로 하여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10.2.18. OOO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10.3.15.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0.3.10.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도인 OOO은 상호를 OOO, 사업장 소재지를 OOO,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3.11.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날 채권최고액이 OOO원, 근저당권자가 OOO인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OOO에서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OOO는 OOO이 2010.3.11.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날 채권최고액이 OOO원, 근저당권자가 OOO인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OOO에서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은 아래<표1> 및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의 사업장별 OOO 가입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에 등록된 가입자 현황은 아래<표3>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3.31. OOO를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3.5.16. OOO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2010.3.4. OOO이 발급한 사실증명에는 청구인이 2004.6.16.부터 2005.11.30.까지 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고 나타난다. (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1987.4.16.부터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고지일 현재까지 OOO로 나타난다. (타) 청구인은 화물보관에 대한 거래처와의 계약서, 보관화물의 내역(종류, 수량 등), 거래금액 산정방법 등 청구인이 창고업을 영위하였다는 구체적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고,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인에게 투자를 하면 일감은 확보하여 줄 테니 대출이자를 제외하고 월급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고 하여 투자를 하였다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날과 같은 날에 쟁점부동산과 한 울타리 안에 소재하는 OOO의 토지 및 창고를 청구인의 동생 OOO이 매입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날에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OOO의 채무자가 청구인의 동생 OOO으로 변경된 점, 청구인은 1987.4.16.부터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사업장 소재지 인근에 주소지를 둔 사실이 없는 점, OOO의 매출 중 3건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동생 OOO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거래이고, 2010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의 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며, 보관화물량에 상관없이 매월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OOO를 폐업하기 전까지 전기료를 제외하고 수수료이전 수수료, 실내등 공사비, 팩스 및 토너 구입비 등 3건의 매입만이 존재하는 점,화물보관에 대한 거래처와의 계약서, 보관화물의 내역(종류, 수량 등), 거래금액 산정방법 등 청구인이 창고업을 영위하였다는 구체적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이 2011.4.30.부터 2012.3.30.까지 (주)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품목에 창고임대료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월 말일자에 동일한 공급가액인 OOO원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실제 보관한 화물량에 따라 월 공급가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화물보관에 대한 (주)OOO와의 계약서, 보관화물의 종류와 수량, 공급가액 산정내역 등㈜OOO와의 거래가임대료가 아님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주)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부동산 사용자에게 받는 임대료가 아니라 물건을 보관한 대가로 받은 보관료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