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551 선고일 2014-05-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인의 동생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3.11.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데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쟁점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13.1.22.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재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4.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창고업OOO을 하는 동생이 또 다른 사업인 제조업OOO을 하기로 하고 공장을 찾던 중 쟁점부동산을 알게 되었고, 동생이 쟁점부동산은 본인이 구입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서 청구인에게 투자를 하면 일감은 확보하여 줄 테니 대출이자를 제외하고 월급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고 하여 투자를 하였다. 이에 2010.3.4. OOO에 창고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0.3.1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계속되는 경기불황 등으로 감면기간이 끝나는 날에 폐업하기로 하고 2012.3.31. OOO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1년 4월부터 (주)OOO의 물건을 보관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창고임대료라고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창고업이 아니라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창고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품목란에는 통상 창고임대료, 보관료, 창고료, 임대료 등을 사용하고,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수정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통상 임대업이라고 하면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보증금을 받는 것이 상거래상 관행이나, 청구인은 (주)OOO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이 OOO를 개업한 2010.3.4.부터 2012.3.31.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전기요금을 청구인이 납부하였으며, 직원의 인건비도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고,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1.4.30.부터 2012.3.30.까지 매월 OOO원의 임대료를 받고 (주)OOO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은 세금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당초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공급 품목)에 착오나 정정사항이 있다면 수정발급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행위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쟁점부동산을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임대한 것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된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가 영위한 사업이 창고업이었다면 보관품목에 대한 자료 및 보관물품에 대한 화재보험료 가입증서 등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는 사실은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동생 OOO이 OOO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영위하던 중 새로운 사업인 OOO(제조업)을 설립하고, 청구인에게 창고업을 하라고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반면, 채권최고액이 OOO원, 근저당권자가 OOO인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OOO에서 청구인의 동생 OOO으로 변경된 것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점,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OOO에만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쟁점부동산을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3.4. 상호를 OOO, 사업장 소재지를 OOO, 업태를 서비스, 종목을 창고보관 및 하역으로 하여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10.2.18. OOO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10.3.15.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0.3.10.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도인 OOO은 상호를 OOO, 사업장 소재지를 OOO,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3.11.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날 채권최고액이 OOO원, 근저당권자가 OOO인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OOO에서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OOO는 OOO이 2010.3.11.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날 채권최고액이 OOO원, 근저당권자가 OOO인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OOO에서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은 아래<표1> 및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의 사업장별 OOO 가입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에 등록된 가입자 현황은 아래<표3>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3.31. OOO를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3.5.16. OOO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2010.3.4. OOO이 발급한 사실증명에는 청구인이 2004.6.16.부터 2005.11.30.까지 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고 나타난다. (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1987.4.16.부터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고지일 현재까지 OOO로 나타난다. (타) 청구인은 화물보관에 대한 거래처와의 계약서, 보관화물의 내역(종류, 수량 등), 거래금액 산정방법 등 청구인이 창고업을 영위하였다는 구체적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고,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인에게 투자를 하면 일감은 확보하여 줄 테니 대출이자를 제외하고 월급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고 하여 투자를 하였다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날과 같은 날에 쟁점부동산과 한 울타리 안에 소재하는 OOO의 토지 및 창고를 청구인의 동생 OOO이 매입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날에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OOO의 채무자가 청구인의 동생 OOO으로 변경된 점, 청구인은 1987.4.16.부터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사업장 소재지 인근에 주소지를 둔 사실이 없는 점, OOO의 매출 중 3건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동생 OOO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거래이고, 2010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의 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며, 보관화물량에 상관없이 매월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OOO를 폐업하기 전까지 전기료를 제외하고 수수료이전 수수료, 실내등 공사비, 팩스 및 토너 구입비 등 3건의 매입만이 존재하는 점,화물보관에 대한 거래처와의 계약서, 보관화물의 내역(종류, 수량 등), 거래금액 산정방법 등 청구인이 창고업을 영위하였다는 구체적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이 2011.4.30.부터 2012.3.30.까지 (주)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품목에 창고임대료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월 말일자에 동일한 공급가액인 OOO원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실제 보관한 화물량에 따라 월 공급가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화물보관에 대한 (주)OOO와의 계약서, 보관화물의 종류와 수량, 공급가액 산정내역 등㈜OOO와의 거래가임대료가 아님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주)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부동산 사용자에게 받는 임대료가 아니라 물건을 보관한 대가로 받은 보관료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