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550 선고일 2013-09-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0.8.25. 쟁점부동산을 교환 취득하여 이를 제3자에게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매도인의 사실확인서 및 세무서장의 미등기전매 혐의자 통보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중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0.8.25. 이OOO가 실소유자OOO인 OOO OOO OOO OOO OOO-O O OOOO, OOOOOO(OOOO, OOOOOOOOOOOOO OO)을 실소유자 이OOO로부터 OOO에 취득(교환거래)하여 이를 다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2.9.7., 2012.10.25. 처분청에 ‘미등기전매 혐의자 자료통보’ 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교환거래로 취득하였으나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지방세법(2010.6.8.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한 중가산세(80%)를 가산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6. 이의신청을 거쳐 2013.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취득의도를 가지고 매입의사만 표시했을 뿐, 당사자간 계약의 합치 및 그에 따른 대가의 지급 등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이는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이OOO에 대한 양도사실 질의 및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의 임대인 변경 인지사실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으며, 쟁점부동산 계약을 문서화 하지도 않고 구체적인 자금흐름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하여 불과 몇개월만에 취득가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OOO에 원 소유주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은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와는 거리가 멀다.

(2) 청구인은 OOO세무서에서 실시한 경기도 OOO의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정신적 피로감 등으로 OOO의 양수도가액을 맞추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그에 대한 대가로 취득 및 재양도했다는 내용을 확인서에 적시했으나, 이로 인해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초래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만약 청구인의 확인내용이 취득세 추징이란 결과를 알았더라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양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3)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환을 통하여 사실상 취득한 후 2년 내에처분청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사실이 OOO세무서장이처분청에 통보한 자료(1차: 2012.9.7., 2차: 2012.10.25.)에 의해 입증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OO 하였으며,

(2) 교환의 경우, 교환 당사자간에 교환할 물건의 제공이 있는 때가 취득일이라 할 것이나 계약상 각각 다른 시기에 교환할 물건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또는 교환계약서상에 인도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명도일 또는 그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겠고,

(3)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OOO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중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6.8.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4(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

2. 취득세 과세물건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제외한다)

3. 지목변경·차량·건설기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주식취득 등 취득으로 간주되는 과세물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지방세법제104조 제8호에서는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소재지번 OOO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2007.6.8. 심OOO 소유권이전(등기원인 2007.5.10. 매매), 2011.7.18. 이OOO 소유권이전(등기원인 2011.6.24. 매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관련한 등기사항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OOO세무서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제출된 청구인과 이OOO의 확인서, 청구인 등의 진술서 및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2012.9.7., 2012.10.25.)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8.25. 당초 이OOO 소유의 쟁점부동산과 당초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OOO에 교환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과 쟁점부동산 취득이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특히, 청구인 및 그 배우자OOO의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의 당시 시세가 OOO 가량 되어 매수인 이OOO가 쟁점부동산을 양도대금과 융자금의 차액으로 주었고 계약서 작성당시 계약서상 내용 외에 따로 종이에 쟁점부동산을 받는다는 내용을 작성하였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넘겨받고 나서 현장확인해 보니 융자도 있고 실제 3억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개업자에게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이OOO가 그렇다면 돌려달라고 주장했으나 양도대가로 받은 것을다시 돌려줄 수는 없었고 마침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요구한 상황이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셈치고 포기각서 등 관련 제반서류를 넘겼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환거래로 사실상 취득한 사실과 이를 다시 이OOO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 등의 진술서, 청구인과 이OOO의 확인서 및 OOO세무서장의통보자료 등에 의해 인정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될 뿐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진술서·확인서 및 이OOO의 확인서 등에 의해 과세요건 사실인 ‘미등기 전매’가 일응 추정되어 과세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이나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처분청이청구인에 대하여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