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수용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농지 소재지와도 직선 거리로 30㎞를 상회하는 이상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수용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농지 소재지와도 직선 거리로 30㎞를 상회하는 이상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지05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토지로부터 80㎞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구입하였으므로 대체취득 토지로 인정되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 쟁점①수용토지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이 2009.4.7. 및 2009.9.17.이 아니라 2011.10.26. 수령하였으므로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2.8.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3) 쟁점①수용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관청OOO으로부터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에서만 대체취득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1) 청구인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토지로부터 80㎞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구입하였으므로 대체취득 토지로 인정되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수용 농지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와 수용물건의 소재지인 OOO의 경우 잇닿아 있지 않으며, 인터넷의 지도 등을 이용하여 쟁점 수용토지와 청구인의 주소지 사이의 직선거리를 측정해 본 결과 약 30~33킬로미터 정도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OOO, 청구인이 주장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9조 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농지를 수용당한 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종전 농지를 대체할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거리적 요건을 명시한 규정일 뿐 이 건 취득세 등 감면과는 관련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모두 2011.10.26. 수령한 다음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2.8.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대체취득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①수용토지 중 OOO에 대해서는 2011.10.26.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같은 동 OOO에 대한 보상금을 2009.4.7. 수령하였으며, 쟁점②수용토지의 경우도 2010.9.17.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이 영천시장이 발급한 토지수용확인서에 의거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모두 2011.10.26.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2.8.28.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낙찰대금을 완납한 이상, 이 또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한편, 동일한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관청으로부터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에서만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OOO가 2002.12.18. 수용되어 2003.1.22. OOO를 대체취득 하여 OOO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용토지(농지) 소재지와 사업인가 당시 주소지인 OOO이내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보상금 수령일(2002.2.7)로부터 1년이내(2003.1.22)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둘째, 2009.4.7. 쟁점①토지 수용에 따라 2010.2.10. 대체취득한 OOO 및 2012.4.23. OOO 외 3필지 수용에 따라 2012.4.26. 대체취득한 OOO에 대해 칠곡군은 대체취득 부동산으로 감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로 수용물건의 소재지인 OOO와 잇닿아 있지 않으며, 인터넷의 지도 등을 이용하여 쟁점 수용토지와 청구인의 주소지 사이의 직선거리를 측정해 본 결과 20㎞를 초과하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물건 및 대체취득 물건의 종류와 소재지, 보상금 수령일, 대체취득 부동산 취득시기, 주소지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각각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8.24. 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 등·초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①수용토지가 2006.4.12. 사업인정고시OOO된 성내, 문외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2009.4.7. 이 건 쟁점①수용토지 중 OOO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같은 동 OOO는 2011.10.26.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2012.9.5. OOO시장이 발급한 토지수용 확인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②수용토지가 2010.6.23. 사업인가고시OOO된 OOO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2010.9.17.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OOO시장이 발급한 토지수용 확인서에 나타난다. (라) 이 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보면, 소재지번 OOO과 소재지번 OOO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2.8.2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OOO을 원인으로 하여 2012.9.13. 각각 지분 2분의 1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처분청이 제출한 인터넷 위성사진을 통한 거리측정 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의 주소지OOO와 수용농지인 쟁점①수용토지OOO 사이의 직선거리는 약 32~33㎞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청구인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OOO 소재지는 OOO로서, 청구인은 쟁점수용토지의 소재지 시·군·구 또는 구·시·읍·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구·시·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농지인 쟁점①수용토지와 청구인 주소지 사이의 직선거리를 측정(인터넷 지도 이용)한 결과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토지수용으로 대체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다)한편,청구인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토지로부터 80㎞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대체취득 토지로인정되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 제119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기준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의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2012.10.19. 이 건 부동산을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2. 농지(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의 대체취득이지방세법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 등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지방세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 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 등의 매수ㆍ수용ㆍ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
②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농지인 경우: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122조에 따라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 제2항에 따른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허가기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119조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양도 또는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의 거리가 80킬로미터 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때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대체농지의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