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548 선고일 2014-09-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쟁점부담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납부하였거나 부담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조합은 쟁점아파트의 부지를 청구법인에게 매각하면서 쟁점부담금이 포함된 토지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은 쟁점아파트용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3.5.13.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택지개발사업, 재개발 및 재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2010.12.30.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데 대하여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1.1.17. OOO원을 신고하고 2011.1.27.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11.21.∼2012.11.26.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3.5.13.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부담금이 누락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담금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주체로서 토지를 조성한 OOO(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이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부대비용이 아니라 토지의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토지취득부대비용이다.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단위사업의 경우 수도법 제71조, 하수도법 제61조에 의하여 택지개발 사업주체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상하수도의 공급이 특정 건축물의 부대시설이 아닌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개발면적 전체에 광범위하게 미치기 때문으로서, 이에 따라 쟁점조합은 OOO과 상수도원인자부담금납부협약서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협약서를 체결하여 쟁점부담금을 납부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대단위 사업의 경우 택지개발 사업주체가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우선 납부한 후 이를 토지개발비용에 포함하여 토지를 판매하고 있는바, 쟁점부담금을 납부한 쟁점조합은 쟁점아파트 부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법인에게 매도하면서 쟁점부담금을 토지원가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택지개발 사업주체인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법인은 이미 쟁점부담금이 포함된 토지매입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서, 쟁점부담금을 다시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토지조성원가에 쟁점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쟁점조합장의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쟁점조합장이 청구법인 사내이사이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 외에 다른 조합원도 있는 쟁점조합에서 조합장 자격으로 확인한 것을 그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이 납부한 쟁점부담금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 이에 포함되는바(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 쟁점부담금은 쟁점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이는 당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신축건물의 가액에 합산되므로, 쟁점 아파트의 취득을 위한 직접·간접 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쟁점부담금의 부담주체가 쟁점조합이라 하더라도, 쟁점부담금은 당해 과세물건인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지출된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입원가에 쟁점부담금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취득한 환지 및 체비지의 토지 가격에 부담금 및 기타 기반시설 부담금이 포함되어 산정되었다는 쟁점조합의 조합장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당해 조합장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와 동일인으로서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토지의 매입원가에 쟁점부담금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을 달리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2.5.14. 설립되어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업, 부동산컨설팅업,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 부동산 임대업, 건축/토목 공사업, 택지개발사업, 재개발 및 재건축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쟁점조합은 OOO 일원(면적: 240,215㎡)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거용지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6년 4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의 조합원이다. (다) 청구법인은 2007.7.5. 쟁점조합으로부터 OOO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체비지인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여 OOO원에 취득하고, 2007.11.26.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바,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후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라) 쟁점조합은 아래와 같이 OOO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2007년 8월)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2007년 11월)을 각각 체결OOO하였다.

3. 계정별원장 자료에 따르면, 쟁점조합은 OOO과 체결한 납부협약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부담금을 납부하였다.

4.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제2조 제1항,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쟁점부담금은 OOO의 상하수도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단위 사업비에 공동주택 가구수를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 외부에서 쟁점아파트로 진입하는 상·하수도시설(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환지 71,625.8㎡ 및 쟁점토지 중 공동주택용지 16,662㎡에서의 쟁점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여 2007.9.7. OOO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7.10.31. 쟁점아파트를 착공하고 2010.12.30.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OOO은 2010.12.21. 쟁점조합이 추진한 OOO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공사완료공고OOO를 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0.12.30. 쟁점아파트를 취득(신축)한 데 대하여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11.1.17. 신고하고 2011.1.27.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1.21.부터 2012.11.26.까지 실시한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부담금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3.5.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이 쟁점조합의 사업비로서 쟁점토지 매입원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공고’ 등을 제출한바, 이에 의하면 쟁점조합의 사업비 중 기타비용 OOO원에는 쟁점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조합의 조합장 OOO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2011.3.31. 취임하였고, 쟁점조합과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는 동일인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담금의 부담주체가 쟁점조합이라 하더라도 쟁점부담금은 당해 과세물건인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각 납부협약서 및 계정별원장 자료에 의하면 쟁점조합은 OOO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체결한 쟁점부담금 납부협약에 따라 쟁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조합은 별개의 법인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의 조합원이라거나 청구법인의 임원과 회계담당자가 쟁점조합의 임원 및 회계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여 청구법인과 쟁점조합을 경제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조합이 쟁점부담금을 납부한 것을 두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을 위하여 쟁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상으로 쟁점조합은 쟁점부담금을 사업비로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하면서 쟁점부담금을 그 토지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통상적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납부한 취득세 등에는 쟁점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누락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