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쟁점부담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납부하였거나 부담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조합은 쟁점아파트의 부지를 청구법인에게 매각하면서 쟁점부담금이 포함된 토지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은 쟁점아파트용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쟁점부담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납부하였거나 부담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조합은 쟁점아파트의 부지를 청구법인에게 매각하면서 쟁점부담금이 포함된 토지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은 쟁점아파트용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3.5.13.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2.5.14. 설립되어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업, 부동산컨설팅업,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 부동산 임대업, 건축/토목 공사업, 택지개발사업, 재개발 및 재건축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쟁점조합은 OOO 일원(면적: 240,215㎡)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거용지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6년 4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의 조합원이다. (다) 청구법인은 2007.7.5. 쟁점조합으로부터 OOO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체비지인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여 OOO원에 취득하고, 2007.11.26.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바,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후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라) 쟁점조합은 아래와 같이 OOO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2007년 8월)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2007년 11월)을 각각 체결OOO하였다.
3. 계정별원장 자료에 따르면, 쟁점조합은 OOO과 체결한 납부협약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부담금을 납부하였다.
4.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제2조 제1항,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쟁점부담금은 OOO의 상하수도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단위 사업비에 공동주택 가구수를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 외부에서 쟁점아파트로 진입하는 상·하수도시설(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환지 71,625.8㎡ 및 쟁점토지 중 공동주택용지 16,662㎡에서의 쟁점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여 2007.9.7. OOO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7.10.31. 쟁점아파트를 착공하고 2010.12.30.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OOO은 2010.12.21. 쟁점조합이 추진한 OOO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공사완료공고OOO를 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0.12.30. 쟁점아파트를 취득(신축)한 데 대하여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11.1.17. 신고하고 2011.1.27.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1.21.부터 2012.11.26.까지 실시한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부담금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3.5.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이 쟁점조합의 사업비로서 쟁점토지 매입원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공고’ 등을 제출한바, 이에 의하면 쟁점조합의 사업비 중 기타비용 OOO원에는 쟁점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조합의 조합장 OOO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2011.3.31. 취임하였고, 쟁점조합과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는 동일인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담금의 부담주체가 쟁점조합이라 하더라도 쟁점부담금은 당해 과세물건인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각 납부협약서 및 계정별원장 자료에 의하면 쟁점조합은 OOO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체결한 쟁점부담금 납부협약에 따라 쟁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조합은 별개의 법인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의 조합원이라거나 청구법인의 임원과 회계담당자가 쟁점조합의 임원 및 회계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여 청구법인과 쟁점조합을 경제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조합이 쟁점부담금을 납부한 것을 두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을 위하여 쟁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상으로 쟁점조합은 쟁점부담금을 사업비로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하면서 쟁점부담금을 그 토지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통상적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납부한 취득세 등에는 쟁점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누락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