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547 선고일 2013-08-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취득사실을 은폐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8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3. 서OOO으로부터 조OOO, 박OOO 등과 함께 서울특별시 OOO를 공동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박OOO의 지분을 청구인이 추가취득한 후 2004.4.9. 이 건 토지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한편, 이 건 토지 중 조윤형의 지분(717㎡)은 김OOO에게, 청구인의 지분 일부(2,513㎡)는 이OOO에게 각각 미등기 전매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청구인 지분(53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김OOO 지분(717㎡), 이OOO 지분(2,513㎡)에 대하여 2004.6.28. 이OOO이 이 건 토지의 원 소유자 서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단독 매수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식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법원 판결문OOO에 의해 확인하고 이 건 토지의 신고가액 OOO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12.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이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 지분을 이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된 것은 당초 이 건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려 하였으나, 이 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농지라 분할이 되지 않아 이 건 토지 전부를 지분이 가장 많은 이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이OOO과 명의신탁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고발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위반혐의에 대하여 이미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라) 청구인과 같이 이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김OOO의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OOO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 이OOO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승소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법률상 제약으로 인해 이 건 토지가 분할이 되지 않아 지분이 가장 많은 이재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청구인 지분만큼 가처분 등기를 한 것이며, 이 건 토지 중 청구인 지분인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매수대금과 취득세 등은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이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고자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도 한 사실이 없는 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일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이OOO이 매도인 서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단독 매입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2004.6.28. 이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토록 하는 등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관련 법원 판결문OOO에 의해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한편, 위와 같은 청구인의 명의신탁 행위로 취득세 등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처분청이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또는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로 볼 수 있는 바(OOOOOO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청구인이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2)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한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2004.6.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과 2007.2.1. 청구인과 김OOO을 가처분권자로 하여 소유권일부OOO 가처분 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당초 처분청의 취득신고에 따른 납부세액계산서 및 이OOO의 취득세신고서(2004년 6월)을 보면, 이 건 토지 취득일 2004.6.25., 취득원인 매매, 과세표준(신고가액) OOO, 취득세 등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07.3.26. OOO으로부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부동산실명법위반사항을 통보받아 2007.6.11. 청구인에 대하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부동산실명법위반혐의로 OOO경찰서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2007.6.29.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등기금지) 위반에 따른 과징금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기한 ‘처분청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OOO 판결문에서 “부동산실명법위반죄에 대하여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청구인)와 이OOO 사이의 명의신탁 사실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는 등 청구인과 이OOO 사이에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었다. (마) 2008.10.31.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포탈)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바) 2007.11.27. 청구인에게 보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고발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부동산실명법위반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이 건 토지의 또 다른 매수인 김OOO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문OOO과부동산실명법위반에 대한 판결문OOO을 제시하고 있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은 토지분할이 되지 않아 부득이 이OOO 명의로 등기한 것에 불과할 뿐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명의신탁이 아니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OOO 대금 지급 또는 등기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도인 서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는 방식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문(OOO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에 의거 확인된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또 다른 매수인 김OOO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문OOO과부동산실명법위반에 대한 판결문OOO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을 당사자로 한 소송이 아니어서 이를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은 설령 과세대상이라 할지라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행위는 청구인 자신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이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OOO, 조세포탈을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4.4.9.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이재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04.5.29. 대통령령 제18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의 다음날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제6조(이행강제금)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일(제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③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