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직접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은 수탁법인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을 최초로 취득한 자는 청구법인이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요지] 청구법인은 직접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은 수탁법인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을 최초로 취득한 자는 청구법인이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참조결정] 조심2012지06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8.12.29. OOO을 위탁자로,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신탁목적) ① “갑OOO”은 수탁토지를 “을(청구법인)”에게 신탁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다. 제3조(건물건축) ① “을”은 건물을 시공을 담당할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그와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갑”과 협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의 요구가 있거나 신탁계약전 “갑”과 기 체결된 계약이 있을 경우 “을”은 기술인력, 시공능력, 계약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체와의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자금차입) ① “을”은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갑”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차입은 “갑” 또는 “을”의 명의의 차입과 “을”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차입금 또는 사업종료시까지의 신탁사무 처리비용 일체를 회수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부담으로 신탁재산(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갑” 및 수익자는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차입금은 사업약정서에 따라 “을”명의로 개설되는 자금관리계좌에 입금시킨다. 제7조(건물의 인도 및 신탁공시) ① “을”은 건물의 준공검사 후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아 그 건물에 관하여 “을”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나) OOO은 2011.8.5. 쟁점건물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용승인 신청에 따라 사용승인서OOO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2011.8.5.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2011.10.27.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같은 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OOO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같은 날 다시 신탁을 원인으로 청구법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인 OOO이 OOO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자금관리를 위하여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신탁하고 그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건축물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제개발구역내에서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비율만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호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6항의 규정을 종합하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 OOO에 따라 OOO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금융·설계·건축·마켓팅·임대·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나) 이와 같은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재산을 취득·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당해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직접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은 수탁법인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을 최초로 취득한 자는 청구법인이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쟁점건물의 취득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에 쟁점건물이 신탁재산에 편입되었다는 사유로 소급하여 당초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이 이를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련 법 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나.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2의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 등) ⑥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금융·설계·건축·마켓팅·임대·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경제자유구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3)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제4조제6항에 따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④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의 유치능력
2. 재무건전성과 소유자금 조달능력
3.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경험
4.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3호 (생략)
4. 개발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