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543 선고일 2013-08-23 조세심판원

[요지]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는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지0229 / 국심1946부971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0.4. 승용자동차OOO를 취득하고, 이를 장애인 소유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청구인은 2013.1.2. 승용자동차OOO를 취득하고,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OOO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은 2013.2.20.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OOO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심리대상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지방세법이 개정(2010.3.30. 법률 제10221호)되어 시행(2011.1.1.)되기 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의 경우에 경정청구제도가 없는 지방세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지방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한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왔지만OOO,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법정기한이 지난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이 보완되었으므로, 2011.1.1.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납세자가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고지 처분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