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가 상이하다는 사유로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541 선고일 2013-10-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이 고용한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소득금액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법인의 대표자와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상이하다는 사유로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2013.3.12.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도분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및 2012년도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 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오OOO는 1992.7.27. OOOO OOO OOO OOO OOO OOO,OOOO를 취득하여 1993.4. 23. 지분 2분의 1을 청구법인에 증여하였고,청구법인은 증여받은 위 토지 외 3필지 상에OOOOOO 건축물(977㎡,이하 위 토지 및 건축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766.2㎡)및 증축(210.8㎡)으로취득하였으며, 1993.3.6. 처분청으로부터 어린이집시설인가를 받아 이를운영 중에 있다.
  • 나. 처분청은 2013년도 OOOO OOOOO OOOOOOOOOOOOO(OOO)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른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통보 받고2013.3.12. 쟁점부동산에대해2011년도분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및 2012년도분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각각 청구법인에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나 보육시설의 원장 개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보육시설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이를 제3자에게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정관이나운영 관련 증빙 자료로 입증이 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2011년 및 2012년분 재산세를 청구법인에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부동산 소유자가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고, 청구법인이 운영 중인 OOO의 대표자와 청구법인 대표자가 일치하지 아니한 바, 이는 쟁점부동산 소유자와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자가 다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1년 및 2012년분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 각각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 보유 법인의 대표자와 영유아보육시설 대표자가 다르다 하여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제19조【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감면】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2【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2.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3.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법인은 영유아 보육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육사업을 수행하기위해 1991.3.7. 설립되었고, 1993.6.30. OOO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 (나) OOO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법인보육시설로 1993.3.6. 처분청으로부터 시설인가를 받았고, 대표자는 인가 당시 최OOO에서 1995.2.8. 오OOO로 변경된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 대표자 오OOO는 2000.2.7. 청구법인 이사로 취임하여 2013.1.16. 사임한 바 있고, 2013.8.8. OOO 세무서장이 발급한‘소득금액증명’상 2011년 및 2012년 오OOO의 근로소득(갑종) 연말정산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은 OO,OOO,OOOO, OO,OOO,OOOO으로 각각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OOO 지상건물(연면적 766.2㎡)을 신축하여1993.1.8.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 받았고, 같은 해 2.2.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 하였으며, 2012.2.7. 쟁점토지 인근OOOO OOO OOOOOO OOO-OO OOO(OOO-O, OOO-O)O에 210.8㎡를 증축하여 사용승인 받았고, 같은 해 4.4.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오OOO는 1992.7.27.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1993.4.23. 쟁점토지 지분 2분의1을 청구법인에 증여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소유자이고, 위 부동산에서 운영 중인 OOO은 처분청에서발급한 ‘어린이집인가증’상 법인보육시설로 법인·단체명에 청구법인이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으로부터 1993.3.6. 시설인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위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점, OOO 세무서장이 2013.8.8.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상 어린이집 대표자인 오OOO의 2011년 및 2012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청구법인이 기재되어 있어 오OOO는 청구법인이 위 어린이집운영을 위해 대표자로 고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을뿐 어린이집 운영자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2011년 및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OOO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이 단지 청구법인 대표자와 OOO 대표자가 다르다 하여 쟁점부동산에대한 2011년 및 2012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