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입목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540 선고일 2013-12-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입목을 OOO 외 1인과 수목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거래당사자간 그 대상을 특정하여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입목등기는 경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명인방법으로 공시된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는 2012년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2011.12.22. OOO 소재입목(소나무)을 박OOO으로부터, 2012.5.11.OOO을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②거래”라 한다)로부터유상으로 취득하였으나 입목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2013.2.22. 청구인에게 취득세등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에 입목이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지상의 과수, 입목, 죽목을 말한다고만 되어 있고 그 정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입목에 관한 일반법인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개념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여기서 입목이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독립적 개체로 구분된 입목을의미하는 바 소유권보존등기 되지 아니한 입목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이식, 벌개, 제근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수목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①거래”, 쟁점②거래“로 취득한 입목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및 지방세법기본통칙 6-8에 1호에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취득’이란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잔금지급, 연부금완납 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소유권 보존등기여부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포함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판매를 목적으로 성목 및 묘목을 이식하여 잠정적으로 관리하는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입목의 승계 취득 목적(조경수, 건축자재 등)은취득세 납세의무성립여부와 무관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집단성), 생립, 거래의 대상이 되는 수목으로 입목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소유권보존등기 되지 아니한 입목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② 이식, 벌개, 제근을 목적으로 취득한 입목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거래는 2011.12.22. 청구인과 박OOO이 수목매매계약OOO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상 계약일에 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쟁점②거래는 2012.3.20.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가수목매매계약OOO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은 계약체결일에OOO을, 잔금은 2012.5.11. OOO을 각각 지급된 사실이 OOO 주식회사의 법인장부 및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에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지방세법에서는 입목의 종류만 나열하고 있을 뿐 그 개별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지방세법이 1966.8.3. 법률 제1803호로 개정된 이후부터 입목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되었고, 입목에 관한 법률은 1973.2.6. 법률 제2484호로 최초 제정된 점을 감안해 볼 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입목이 식재된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고, 거래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서 등에 거래대상 입목이 특정되어 인식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①거래, 쟁점②거래로 토지소유주로부터 취득한 입목의 경우 수목매매계약서상 특정 부지 내의 수목(소나무)에 한정하여 토지와 분리하여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동 수목의 취득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입목 중 지상의 입목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식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가식 중인 묘목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OOO이다. (나) 그런데, 청구인이 쟁점①거래, 쟁점②거래로 각각 취득한 수목(소나무)은 이식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가식 중인 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식, 벌개, 제근 등 입목 매수인의 주관적인 취득목적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 등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기본통칙 6-8【취득의 의미】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잔금지급, 연부금완납 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3)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입목"이란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수목의 집단】입목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