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입목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539 선고일 2013-12-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입목을 ㅇㅇㅇ 외 2인과 수목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거래당사자간 그 대상을 특정하여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입목등기는 경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명인방법으로 공시된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는 2012년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2010.7.19. OOO을 최OOO(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으로부터, 2011.9.28. OOO 소재 입목을 이OOO(이하 “쟁점②거래”라 한다)으로부터, 2011.11.8.OOO 소재 입목을 이OOO 외 1인(이하 “쟁점③거래”라 한다)으로부터유상으로 취득하였으나 입목 취득에 대한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2.2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에 입목이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지상의 과수, 입목, 죽목을 말한다고만 되어 있고 그 정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입목에 관한 일반법인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개념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여기서 입목이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독립적 개체로 구분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쟁점①거래”, “쟁점②거래”, “쟁점③거래”로 각각 취득한 입목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이식, 벌개, 제근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입목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이식, 벌개, 제근을 목적으로 “쟁점①거래”, “쟁점②거래”, “쟁점③거래”로 각각 취득한 입목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③ 쟁점①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최OOO으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부지 조성 과정에서 부득이 굴취한 것일 뿐 수목대금이 아닌 토지사용료로 지급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쟁점②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은 토지 및 입목의 원소유자인 이OOO과 수목 위탁판매 및 굴취작업, 상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단순 위탁판매만 대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입목을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위 수목거래와 관련된 법인장부 거래처 원장에 유상거래 방식에 의해 수목을 취득하였음이 명확하게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나무 위탁판매 및 굴취작업 상차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위탁판매 대금의 최소금액 OOO을 선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계약에 따라 선지급 후 선급금으로 장부에 기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 장부상에도 입목 취득이 입증된다고도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및 지방세법기본통칙6-8의 1호에 의하면,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취득’이란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잔금지급, 연부금완납 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여부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포함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입목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② 판매를 목적으로 성목 및 묘목을 이식하여 잠정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청구법인이 “쟁점①거래”, “쟁점②거래”, “쟁점③거래”로 각각 취득한 입목은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입목을 유상승계 취득한 사실이 계약서 등에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③ ‘쟁점①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수목매매계약서’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되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토지사용료로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④ ‘쟁점②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입목을 취득하기로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이 ‘수목매매계약서’로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소유권보존등기 되지 아니한 입목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② 이식, 벌개, 제근을 목적으로 취득한 입목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①거래”로 지급한 대금은토지사용료로서 입목취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②거래”는 위탁판매 계약으로 청구법인이 입목을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와 관련한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계약 내용 및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거래는2009.8.3. 청구법인과 최OOO이 수목매매계약OOO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은 최OOO의 대리인 라OOO에게 2009.8.3. 계약금 OOO을, 2010.7.19. 잔금 OOO을 각각 계좌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②거래는 2010.8.17. 청구법인과 이OOO이 수목매매계약OOO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청구법인 계좌에서 이OOO 계좌로 OOO을 계좌이체하였는 바, 그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OOO (다) 쟁점③거래는 2011.11.7. 청구법인과 이OOO, 이OOO이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11.8. 청구법인계좌에서 OOO을 이OOO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최OOO으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부지 조성 과정에서 부득이 굴취한 것일 뿐 쟁점①거래대금이 수목대금이 아닌 토지사용료로 지급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10.13.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전사업허가증을 교부한 내용 및 2010.7.9.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개발행위 허가증을 교부한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허가목적은 OOO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이고, 허가 면적은 7,934㎡이며, 사업기간은 2010.7.~2011.12.31.인 사실 등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②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은 토지 및 입목의 원소유자인 이OOO과 수목 위탁판매 및 굴취작업, 상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단순 위탁판매만 대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입목을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소나무 위탁판매 및 굴취작업 상차계약서’ 제5조에 위탁판매 대금의 최소금액 OOO을 선지급 하도록 되어 있어 위 계약에 따라 선지급 후 선급금으로 장부에 기록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에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지방세법에서는 입목의 종류만 나열하고 있을 뿐 그 개별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지방세법이 1966.8.3. 법률 제1803호로 개정된 이후부터 입목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되었고, 입목에 관한 법률은 1973.2.6. 법률 제2484호로 최초 제정된 점을 감안해 볼 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입목이 식재된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고, 거래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서 등에 거래대상 입목이 특정되어 인식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①거래, 쟁점②거래, 쟁점③거래로 토지소유주로부터 취득한 입목의 경우 수목매매계약서상 특정 부지 내의 수목(소나무)에 한정하여 토지와 분리하여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수목의 취득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입목 중 지상의 입목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식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가식 중인 묘목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OOO이다. (나) 그런데, 청구법인이 쟁점①거래, 쟁점②거래, 쟁점③거래로 각각 취득한 수목(소나무)은 이식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가식 중인 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식, 벌개, 제근 등 입목 매수인의 주관적인 취득목적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로 지급한 금액은 토지사용료라 주장하면서 토지소유주인 최OOO과 2009.11.(날짜 모름)에 체결한 약정서를제출하였으나, 위 약정서에 토지사용승락, 원상복구, 분묘 이장에 관한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토지사용료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최OOO은 2009.8.3. 수목매매계약OOO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 농협계좌OOO에서 계약체결 당일 OOO, 2010.7.19. OOO을 각각 라OOO 우체국 계좌에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며,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장부상 위 지급일에 각각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위 사실관계를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①거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토지사용료에 대한 것이라 주장하면서토지사용승락 등에 대한 내용만기재되어 있을 뿐 토지사용료에 대한 대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약정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①거래에 따라 지급한 금원이 토지사용료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최OOO과2009.8.3. 체결한 수목매매계약서에 따라 계약체결일 당일에 동 계약서상 계약금으로명시된 OOO을 라OOO에게 입금하였고, 2010.7.19.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토지소유주인 최OOO의 반대로 OOO이 실제 착수도 되지 아니하였는데도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①거래를수목매매계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④에 대해 본다. (가) 청구법인이 이OOO과 2010.8.17. 체결한 ‘수목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일과 대금지급 내역은 (1)의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②거래’가 위탁판매 계약이라 주장하면서 2010. 8.17. 최OOO과 체결한 ‘소나무위탁판매 및 굴취작업, 상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소나무 위탁판매 내역 등)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이OOO과 2010.8.7. 체결한 ‘수목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이 실제 대부분 이루어진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②거래가 위탁판매 계약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②거래를 입목을 취득하기로 한수목매매계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 등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기본통칙 6-8【취득의 의미】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잔금지급, 연부금완납 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3)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입목"이란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수목의 집단】입목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