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85㎡ 초과 공동주택 취득시 납부한 청산금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538 선고일 2013-09-02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한 114.89㎡인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산금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0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7.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지정 고시일당시 사업구역 내인경기도 OOO OOO OOO OO-OOOO OOOO(OO OOO OOOOOO OO)을 소유하고 있던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2009.11.24. 위 사업 시행자인 OOO와 경기도 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OO(OOOO OOOOOOO, OO OOOOOOOOOO OO)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후 2012.9.20. 이를 취득하였으며,2012.10.24. 청산금등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된 취득세 등 OO,OOO,OOOO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12.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비해 세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1.13.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지정 고시일 당시 사업구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취득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청산금 등에 대한 취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데 비해 청구인의 경우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한다는 사유로 청산금등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같은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3호에서 청산금까지 면제되는 주택의 기준을 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으로, 위 규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OOO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이 85㎡ 초과 공동주택 취득시 납부한 청산금 관련 취득세 규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③ 법 제74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1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고시한 OOO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편입된 경기도 OOO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OOO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원이다. (나) 청구인은 2009.11.24. 위 정비사업 시행자인 OOO와쟁점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쟁점공동주택이 2012.9.7. 임시 사용승인 되자, 청구인은 2012.9.20. 청산금 및 선택사양 계약금액 등을 OOO에 완납 후 쟁점공동주택에 입주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10.24. 청산금 OOO에 발코니 확장 등선택사양 공급가액의 합계액 OOO을 더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3호에 주택재개발사업의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2005.11.7.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지정 고시일 당시 사업구역 내 종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OOO로부터 전용면적이 114.89 제곱미터인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해OOO,OOO,OOOO의 청산금을 납부 한 점, 위청산금까지 면제되는 주택의기준을 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있지 아니한 이상, 위 규정이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아니하므로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