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제조시설 등의 용도가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되므로 감면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제조시설 등의 용도가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되므로 감면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이내에 이를 공장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 취득 당시 감면신청을 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사용계획서에서 사무실 및 샘플제작실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감면신청을 수용하고서 그 후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①관련 (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9.12.31. 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ㆍ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4.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아파트형공장”이란 한 건축물에 여러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 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7.12. 대통령령 제22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36조의4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육시설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다만, 산업단지 밖의 아파트형공장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의 경우 그 면적은 해당 아파트형공장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쟁점②관련 (가)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과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같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8.4.20. 주식회사 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09.9.7.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분양계약서상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4.2.27. 개업하였으며, 2009.10.7.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소재지 변경등록을 하였고, 사업의 종류를 업태는 제조, 도매, 소매로, 종목은 섬유, 무역인 것으로 각각 등록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4.2.27. 서울특별시 OOO를 본점소재지로, 목적사업을 섬유제조판매업, 의류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등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다가 2009.9.30.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본사에서 OOO공장으로 물품출하지시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작업지시서 및 거래명세표 각 3매를 제시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에 의류원단과 생산된 의류를 적치한 사진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시 제출하였다는 아파트형공장 사용계획서에는 섬유제조 및 임가공을 통해 미주, 유럽으로 수출한 예정이며, 아파트형공장 입주요건에 맞게 상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아래와 같은 도면이 그려져 있다. (사) 청구법인은 2012.5.22. 쟁점부동산과는 별개로 같은 동의 건물 중 307호에 대하여 ㈜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과는 별도로 OOO공장을 취득하고, 2010.1.25. 당해 공장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한 것으로 공장등록신청서 등에서 나타난다. (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10.2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한 후 작성한 복명서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301호 및 제302호: 대표이사실, 회의실, 관리부, 영업부 사무실
○ 303호: 영업부 및 생산관리팀 사무실
(2)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주장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샘플제작, 조업지휘 등이 이루어지므로 이는 제조업의 부속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1)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24조 제2항에서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공장이란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호에서 “아파트형공장이란 한 건축물에 여러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사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3. 처분청이 현지조사를 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서의 공장을 설치하였다기 보다는 일반적인 법인의 본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공장등록을 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적법한 시설을 설치·사용하여 공장의 부대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할 당시 현재 사용하는 용도대로 사용계획서를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시정조치나 보완요구가 없이 감면하였다가 사후에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이 감면신청 당시 제출하였다는 사용계획서를 보면, 도면상 주된 용도가 사무실인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상단의 사용계획에서 ‘섬유제조 및 임가공을 통해 미주 등으로 수출할 예정이며, 아파트형공장을 입주요건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기재하였고,
2. 아파트형공장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처분청에서는 감면신청을 한 자가 당해 아파트형 공장을 그 입주요건에 맞게 사용할 것을 스스로 전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일단 감면신청을 수리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시점까지 이를 당초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추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3.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주된 목적이 사무실인 것으로 기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감면신청을 수리한 것만으로 처분청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대상인 것으로 확정하고 추징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