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8지1082 / 조심2013지0327 / 조심2012지0509
[주 문] 처분청이 2012.9.10. 청구법인에게 한재산세 OOO, 과세특례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부과처분은서울특별시OOO에 해당하는 면적을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OOO에 대한 재산세 OOO, 과세특례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5.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평생교육시설에 당해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있지는 아니하므로,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직접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가리지 않는다 할 것OOO인 바, 이 건 토지 중 평생교육시설의 부속토지인26,927.28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2001.6.9.경부터주식회사OOO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OOO에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로 신고·등록하여현재까지 평생교육시설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토지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한 것인 바,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였다하여평생교육시설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평생교육시설에 직접사용되는 쟁점토지에대한 재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소유자가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소유한 부동산을 과세기준일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소유자가 아닌다른 사람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것까지를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OOO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와 “OOO가 이 건 토지를 무상으로사용한다”는 내용의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이 건 토지에OOO을 신축한 후 그 OOO을 OOO가 관리토록 하였으며, OOO는 OOO을 임대료OOO을OOO에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 바, 이 건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지만,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는 OOO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한다고보기 어려우며, 또한, OOO는 1996년부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처분청 문화체육과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여 평생교육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에 요건에 해당 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1981.12.31. OOO 활성화를 위한 본부 부지를마련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1984.6.15. ‘86 아시안게임과‘88 올림픽게임을 대비한 보조경기장으로서 새마을운동의 활력화와체육진흥을 통한 국민체육을 향상시키기위하여 본부 대지상에 OOO 부담으로 체육관을 건립하여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1984.12.31.OOO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OOO는1986년11월OOO을 준공한 후,1986.12.31.KBS가 이 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지상권 설정계약(전체면적 중 26,850㎡, 존속기간은 지상권설정일부터 60년으로 함)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OOO는2001.12.14.OOO에게평생교육전공, 교양과목 개설 신고 및 평생교육 운영규칙 및 과목개설 신고를하였고, 청구법인의 운영규칙 제7조에는본OOO 평생교육원의 학습에참가할 수 있는 자는 학력 및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에는과정당 교육기간은4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강좌당 교육기간은 기본 4개월로하고 평균 16회, 1회당 50분으로 하되, 단, 전공 및 과정별로 필요에 따라 OOO 단위로 개설할 수 있고, 일일강좌 중 시간강좌를 참여하는수강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1조에는 학습비는 주무관청에 신고한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OOO는2001.12.21.OOO에게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OOO 신고를 하였다. (라)OOO 자회사인 OOO는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 OOO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은 처분청에OOO 및OOO으로 체육시설업 신고가 되어 있다. (마)이 건 토지 중 평생교육시설에 사용되는 토지면적에 대하여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토지 중 100분의 92.54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건토지 중 임대 또는 대관된 건축물의부속토지를 제외하고 평생교육시설에 사용되는건축물의 부속토지 비율이100분의 51.4에 해당한다고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보고된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제4조 제2항에서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서 부동산의 소유자(취득자)가 평생교육시설에 당해 부동산을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부동산의 용도가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할 것OOO인 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OOO가 이 건 토지상의 시설물에 대하여OOO에게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이 건토지 중 일부(100분의 51.4)를평생교육시설의 부속토지로 직접사용하고 있으므로 동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평생교육법령에서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의 운영규칙에관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교육감에게 신고한 운영규칙에는 일일강좌 중 시간강좌를 참여하는 수강생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평생교육시설에 일일강좌 수강생이 있다하여이 건 토지상의 시설물이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학습비를 받는평생교육시설에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다하여 위 시설물이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이 건 토지 중 평생교육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보고된 평생교육시설 (3)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각호생략)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교육과정·정원
3.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4.교육기간·휴강
5. 학습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교부하여야 한다. 제64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②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5)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6)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