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521 선고일 2013-07-16 조세심판원

[요지]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전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360 / 조심2012지0337

[주 문] 처분청이2013.4.16.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20. OOO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고,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2011.1.20.과 2011.3.2. 분할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3월 전국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2011.1.20. 현재 타인소유 주거시설의 부속토지인 OOO와 OOO등 3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3.4.16.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무관한 타인인 김OOO 소유의 무허가 주거시설의 부속토지로서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므로 주택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며,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5일후에 종전주택을 매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규정에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타인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고급주택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가 적용되며, 취득세 감면 및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 1가구 1주택 판단 등에서 1주택으로 해석되어 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규정에서 주택 수 산정 시에만 타인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는 점과 쟁점토지는 출입문이 하나인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 지상의 주거용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그 지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시점에 쟁점토지와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3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1주택 소유로 보아 주택 거래에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1.11.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고, 2011.1.20.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시점(2011.1.20.)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인 2011.1.25. 종전주택을 권OOO에게 매도(2011.1.25. 권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2001.8.24. 강제경매를 통해 낙찰받고, 2001.9.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택 취득시점(2011.1.20.) 현재 소유하고 있다. (라) 재산세 부과현황(2010년~2012년)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김OOO이 점유하고 있는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 주거시설은 쟁점토지와 OOO의 인근토지 두 필지를 한 울타리 안에 포함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무허가 주거시설 담장 내에 마당과 문패가 있는 출입문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청구인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므로 주택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5일후에 종전주택을 매도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취득 당시 가액이 OOO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하면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동법상의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OOO. (다) 또한,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되었으나, 쟁점주택 취득시점으로부터 불과 5일이 경과한 후 종전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이사,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지방세법 제104조(정의)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4)주택법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