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처분청이 2013.4.15.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분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OOOO, 합계 OOO 및 2011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OO OOOOOO OO OOO-O OO OO,OOOOOO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5.29. OOO 내에 소재하는 OOOOOOOO OOO OO OOO-O OO OO,OOOOOO(OO OO O OOOO OO)를취득한데 대하여지방세법(2008.9.26.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8.25. 이 건 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2,382.8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신축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이 건 토지에대하여기 감면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O,OOOO,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O,OOOO,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OOO,OOOO(OOOOO OO OOOOOOOOOO OO)을2013.4.15.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OOOOOOOOO O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5.29.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1.8.25.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2011.9.21.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제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부대시설만 설치하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건축물인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으나, 대법원판례OOO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한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는 시점에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2012.8.25. 이 건 토지상에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받았으므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지방세법령의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위 대법원판례에도 위반되는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한다.
- 나. 처분청 등 의견
(1) 처분청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2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서와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5차례 출장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OOOOOOOOOO OO OOOOOOOOO OO)는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직접 사용이 가능한시기에 대한 판결로 여겨지는 바, 이 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2) OOO시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사용”이란 그 용법으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뜻하는 바, 토지의용도는 토지에 건축된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였다는것만으로 부족하고, 토지와 건물에서 당해 업종의 영업을 개시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OO)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을 뿐 그 건축물에기계설비 등이 전혀 없이 공실로 방치하여 공장 등 어떠한 용도에도 사용하지아니한 경우까지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이예로 들은 대법원판례OOO의경우 건축물을사용승인 받은 다음 바로 영업을 개시한 경우로써 이 건과같이 건축물사용승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1년 9개월 이상 공실로 방치한경우와 사안을달리하여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2010.1.4. 공장용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2010.4.1. 착공신고를 하였고, 2010.6.15.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및 현장조사복명서 및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대장에 공장 신축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2011.8.25. 공장용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건 토지에대한 재산세 중 2010년 및 2011년분 재산세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경정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의용도에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지방세법(2008.9.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08.6.25. 대통령령 제20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의2(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3)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4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3) (1) 및 (2)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8)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 가. 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9)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구분한다.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10)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①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1)지방세법 시행규칙(2011.12.31. 행정안전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03조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2008.5.29.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등을 면제 받았고,2010.1.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며,2010.4.1. 착공신고를 하였고, 2011.8.25.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연면적: 2,382.89㎡)을 받았다. (나)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2010.6.15. 이 건 토지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현장조사서에는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전체사용 중이며 임대 및 매각사실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2012.7.9.부터 2013.1.30.까지의 기간 중에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5차례에 걸쳐 확인하고 작성한이 건건축물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출입문이 폐쇄된 상태로전체 공장내부는 공실로, 사무실용 건축물은 책상과 일부 집기가 비치되어있으나 근무하는 사람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법인이2012.7.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2년주민세(재산분) 신고서에는 이 건 건축물 전체를 미사용으로 신고하였다. (2)지방세법(2008.9.26.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의 사용용도는 토지에 건축된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토지에 건축물만 신축하는 것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게 되면, 건축물만 신축한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감면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토지에 건축물을건축하였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토지와 건축물에서 당해 업종의 영업을개시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두25200 판결 참조)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건축물을 착공하여 3년이 경과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나,사용승인 후 이 건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데에특별한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기계설비 등이 없는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OOO OOOOOOOOOO OO OOOOOOOOOOO)는 부속토지가 소정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볼 수 있는일반적인 사용개시시점의 판단과 관련한 판례로서 사용승인 후 상당한 기간동안 정당한사유 없이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 2010년 및 2011년도 재산세의경우 당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토지는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중인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2010.3.31.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0조 제1항 제3호가목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와지방세법(2011.12.31.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제1항제3호가목및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추징한 것은 잘못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