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517 선고일 2013-07-11 조세심판원

[요지]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내 스프링클러시설(이하 “이 건 급배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가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합계 OOO을 2012.7.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8.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급배수시설이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려면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의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이어야 하나, 이 건 급배수시설은 그 구분등록대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재산세율은 중과세율(4%)이 아닌 일반세율(0.25%) 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5조에서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2호 및 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수·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급수·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면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0.7.3. 선고, 89누5638 판결 등 참조)이므로 이 건 급배수시설은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위 규정의 송수관, 급수·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은 일반 건축물에 비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골프장 부동산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원칙적으로 골프장 내의 관리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물을 구분등록 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 설비 등)만을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건 급배수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의 효용을 유지,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 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관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 실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원제골프장 내에 설치된 급배수시설(스프링클러)을 재산세 중과세율로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골프장내 골프코스의 지하 등에 설치한 이 건 급배수시설에 대하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 건축물로 보아 이 건 급배수시설의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재산세 중과세율(4%)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 건 급배수시설은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구분등록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그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5조에서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배수시설(송수관 연결시설을 포함한다)”을 재산세과세대상인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부동산 중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그 과세표준의1천분의40으로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골프장 내의 관리시설 중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영장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구분등록 대상으로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구조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시설을 건축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적절한 수분 공급을하기 위하여 설치된이 건 급배수시설은 토지의 지하에 설치한 급수·배수시설로서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골프장 내의 스프링클러와 같은 회원제 골프장 내의 급수·배수시설은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사용되는 건축물로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규정에 따른 구분 등록 대상에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급배수시설이 실제로 구분 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적용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