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515 선고일 2013-07-11 조세심판원

[요지]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2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내의 스프링클러 시설(이하 “이 건 급배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2012년 재산세 등을 아래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OOO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3.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급배수시설이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려면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의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이어야 하나, 이 건 급배수시설은 그 구분등록대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재산세율은 중과세율(4%)이 아닌 일반세율(0.25%) 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5조에서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2호 및 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수․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급수․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면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OOO이므로 이 건 급배수시설은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위 규정의 송수관, 급수․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은 일반 건축물에 비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골프장 부동산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원칙적으로 골프장 내의 관리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물을 구분등록 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 설비 등)만을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건 급배수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의 효용을 유지,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 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관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 실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회원제골프장 내에 설치된 급배수시설(스프링클러)을 재산세 중과세율로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8년~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골프장내 골프코스의 지하 등에 설치한 이 건 급배수시설에 대하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재산세 중과세율(4%)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 건 급배수시설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구분등록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골프장 내의 관리시설 중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영장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위의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이 사건 골프장 내 이 건 급배수시설(스프링클러)은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되고, 이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분등록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급배수시설이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