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0753 / 조심2009지0990 / 조심2013지04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사건 법인은 1994.6.14.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청구인이 5,500주(3.44%), 엄OOO 152,000주(95%), 김OOO외 3인이 2,500주(1.56%)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법인의 2011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의 주식변동상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OOO (다)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엄OOO은 2011.11.11.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엄OOO로부터 취득한 2011.11.11. 엄OOO과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처음부터 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에게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것이며, 금일부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로서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게 됨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날 이를 공증받은 인증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2011.12.13. 엄OOO과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등의 소OOO를 제기하였으나, 2012.3.16. 무변론판결로 취소되었고, 2012.5.8. 엄OOO을 상대로 주주권확인등의 소OOO를 제기하였다가 2012.6.13. 소취하가 되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따르면, 현물출자자인 엄OOO은 개인기업체의 권리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이 사건 법인에 승계시키고, 이 사건 법인은 이를 승계받은 형태 즉, 1994.5.1.자로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 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OOO하여야 하는바, 엄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이전할 당시까지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엄OOO과 청구인 사이에 작성한 실명전환합의서에 대한 인증을 받았지만, 이는 쟁점주식의 양도일(2011.11.11.)에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법인 설립당시(1994.6.14.)부터 청구인의 소유였다는 근거자료로 보기는 부족한 점, 청구인이 2011.12.13.과 2012.5.8.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라는 취지로 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OOO를 제기하였다가 2012.6.13. 종국에는 소취하가 되어 쟁점주식이 당초부터 청구인 소유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법인 설립당시 작성된 OOO에서 엄OOO이 1994.5.1. 현물출자방식으로 이 사건 법인으로의 법인전환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미루어보면, 청구인이 법인설립당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쟁점주식을 소유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식의 실질 소유자에게 명의를 환원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취득세의 경우도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동 규정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998.12.31.까지의 기간 중 실질 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