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1.12.1. 이 사건 부동산(직접비용)과 종합체육시설 입회보증금(간접비용-채무인수액)을 경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법원 경매에 공시된 종합체육시설 입회보증금반환채권액을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인은 2011.12.1. 이 사건 부동산(직접비용)과 종합체육시설 입회보증금(간접비용-채무인수액)을 경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법원 경매에 공시된 종합체육시설 입회보증금반환채권액을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1. 처분청이 2013.4.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에서 경매자료로 공시OOO된 입회보증금반환채무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1.12.1.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였고,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경락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설령, 처분청의 주장이 이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이전에 권리신고서가 제출되어 OOO에 공시된 OOO의 입회보증금반환채무액OOO만을 과소신고 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 OOO을 감액하여야 하고, OOO 입회보증금 채권자들 중 강OOO 외 160명은 2011.12.27. OOO에 청구금액을 OOO으로 하여 입회금 반환 청구소송OOO을, 강OOO 외 249명은 2012.2.20. 청구금액 OOO으로 같은 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OOO을 제기하여 소가 진행중이고, 경매법원에 채권자들이 권리신고한 금액이 OOO임에 반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금액은 OOO으로서 채권자들의 청구액이 허위 또는 과다신고된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할 것이며, 소송중인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모집계획서 범위를 초과하여 모집된 회원 등 청구인이 승계할 의무가 없는 회원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어 채권자들의 청구금액이 상당부분 기각되거나 각하될 예정이므로, 재판결과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입회보증금이 감액될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인바, 처분청에서 과세표준 조사결정시 법원에 공시된 경매물건설명서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구성하는 경락금액과 대항력있는 채무인수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인수금액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였다며 취득세 등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경락대금을 기준으로 법정신고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바, 백번 양보하여 입회보증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야 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원이나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사전에 고지 받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경매로 취득하기 이전부터 골프연습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용 부동산으로, 전 소유자인 OOO에서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으로 발행한 입회금이 있는 사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OOO 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위 입회금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매를 통해 영업을 양수한 청구인이 승계OOO하는 것이므로, 위 입회금 및 임대보증금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대금 외에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인수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가격인 경락금액 외에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수액(입회금, 임대보증금)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경락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입회보증금반환채무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 낙찰이전에 권리신고서가 제출된 OOO임에도 ‘인수금액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이 채무인수액에 대한 취득신고를 누락한 채, 이에 대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채무인수액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의 대리인과 OOO세무서, OOO세무서에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에 의거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하거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어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수액의 확인이 불가한 점, ② OOO의 2008년 대차대조표상에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입회금 OOO과 임대보증금 OOO이 기장되어 있었으나, OOO는 2009.12.31. 폐업하여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법인장부에 의해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수액(입회금, 임대보증금 등) 확인이 불가한 점, ③ 입회보증금 채권자들 중 일부가 청구인을 상대로 OOO에서 종합체육시설회원권으로 발행한 입회금에 대한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입회금 등의 채무인수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락금액 외에 OOO의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입회금 및 임대보증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 OOO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여야 할 직ㆍ간접비용 전부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소신고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2)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나 법원으로부터 입회보증금반환채무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는 안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납부에 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달리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개인이 경매로 취득한 종합체육시설용부동산의 입회보증금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경매로 취득한 종합체육시설용부동산의 입회보증금이 불명확하다고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입회보증금과 관련한 다툼에 대하여 법원에서 판결한 사실관계 등의 자료를 보면,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는 2006.6.17. 설립되었고,2006.7.10.부터이 사건 부동산에서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던중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도를 내었다가 2008.2.18. 영업장을 폐쇄한 후 영업중단의 상태로 방치되다가 2009.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07.3.30. OOO에 통보한 ‘회원모집변경확인 통보’ 문서OOO를 보면, OOO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OOO를 모집하였고, 2007.3.14. 회원모집 변경요청을 하여 2007.3.30. OOO에 대한 추가모집 승인을 받았으나, 추가로 모집된 회원권 내역은 신고된 사실이 없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OOO의 2008년말 장부가액은 OOO이며, OOO에서 의뢰하여 2010년 4월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4) 2008사업연도 OOO의 대차대조표상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입회금이 OOO으로기장되어 있다.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OOO 경매자료OOO의 공시내용을 보면, 입회보증금반환채권액 합계가 OOO으로 나타나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 체육시설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종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를 매수인이 승계할 여지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서 OOO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채권OOO에 대한 유치권 주장 및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OOO의 진술에 의하면, 골프연습장 및 파3골프장은 OOO에서 직접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10.12.23. 추가권리신고서에서 김OOO 외 111인이 OOO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채권OOO에 대한 유치권주장 및 권리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 2011.12.1.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OOO에 강OOO 외 158인OOO과 강OOO 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OOO가 종합체육시설회원권으로 발행한 입회금에대한 반환소송을 각각 제기하였으며, 2013.6.13. 판결선고된 내용을 보면, 위 입회금 반환청구액 OOO 중 인용액이 OOO으로 나타나며, 양측의 항소로 인하여 계속 소 진행중에 있다.
(7) 처분청은 2012.10.23. OOO세무서장에게 OOO에 대한 2007년~2009년 결산서 사본을, OOO세무서장에게 OOO에 대한 2011년도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8)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의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하여 2012.3.20. OOO에서 OOO으로 변경 승인OOO을 받았으며, 변경사유는 ‘경매에 따른 영업승계’로 되어 있다.
(9)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 청구인이 경매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입회보증금채무액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5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 또는 공매 등의 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위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고,경매 또는 공매대금 자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OOO이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인 OOO에서 모집한 회원들이 납입한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입회보증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는 채무인수액 등에 해당하는 위 입회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 종합체육시설용부동산의 입회보증금이 불명확하다고 보아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본다.
1.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그 제2항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공매방법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입회보증금 등을 포함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해야 할 시점은 경락취득당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가 경영상의 문제로2008.2.18. 영업장을 폐쇄한 후, 부도발생으로 2009.12.31. 폐업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할 당시에 OOO의 법인장부상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입회보증금액을 알 수 없는 상태(처분청이 추후 조사한 OOO의 2008사업연도 결산자료상에는 입회금이 OOO으로 나타남)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이 사건 부동산이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강제경매 결정됨에 따라 OOO으로부터 공시된 경매자료OOO에서는 OOO 등이 제출한 입회보증금반환채권액이 총 OOO으로 나타난 사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낙찰자)가 경락취득할 당시에 위 금액을 승계하여야 할 금액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2011.12.1.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후 처분청에 신고하였어야 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과세표준은 경락가액(사실상 취득가격)과 위 OOO의 경매자료에서 공시된 입회보증금반환채권액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그 후 위 입회보증금반환채권액이 법원 등의 판결에 의하여 최종 확정·변경될 경우 청구인이 그 변경된 금액에 따라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청구인 스스로의 책임하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취득세 제도에 비추어 볼 때 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OOO의 경매자료에 공시된 입회보증금반환채권액OOO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처분청 스스로도 확인하지 못한 OOO의 법인장부상 입회보증금액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신고제도 자체를 부인하고, 종합체육시설용부동산에 대한 입회보증금(승계채무)의 평가가 별도로 반영되지 아니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하겠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격에 입회보증금(채무)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경락금액만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 등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