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3년)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510 선고일 2013-10-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처분청의 대체진입로 확보 요구 및 그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등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13.6.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12.29. 최OOO 외 7인으로부터 경기도OOO를 매매로 취득하고,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3.1.25.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처분청에 자진신고하여 2013.1.28. 전액 납부하였고, 2013.4.26.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자 2013.6.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13.6.2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2013.4.26. 제기한 심판청구를 처분청이 2013.6.24.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 변경한다는 보정요청서를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OOO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제2캠퍼스 건립을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로 결정된 토지의 면적 기준 3분의 2이상, 토지소유자 기준 2분의 1이상을 매입한 후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얻어 나머지 토지를 수용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은 학교용지로 지정된 잔여토지의 수용권을 인가하지 않은 채 대체토지의 취득을 요구하였고, 형식적, 민원성 사유를 들어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2차례나 반려하였으며, 유예기간 만료 19일전에 최종 실시계획인가를 함으로써 청구법인은 물리적으로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 착공이 불가능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과정에서 이 건 토지의 매입은 물론, 부천시가 요구하는 대체토지의 매입 및 그에 따르는 재설계, 재입찰, 도시계획변경 신청, 실시계획 승인, 부지조성공사 착공 등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제2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3년 이내에 학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학교로 결정된 토지의 면적 기준 3분의 2이상, 토지소유자 기준 2분의 1이상을 매입한 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청구법인이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직접 수용절차를 이행할 수 있고, 현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므로 수용절차를 청구법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스스로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수용절차를 인가하려는 계획이나 사업지도를 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또한 이 건 토지의 주변 토지의 매입이 까다로울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2012.1.20.과 2012.5.7. 처분청 도시계획과에 제출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실질적 사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형식적 사유 및 인근 주민에 대한 선심성 이유로 거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도시계획과에서는 당초 2009.12.23. OOO 심의결과인 조건부 의결사항을 보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인가 신청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해 실질적 사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형식적 사유라는 것은 청구법인의 판단일 뿐이며, 청구법인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학교 진입로에 연접한 소사로 보도를 추가로 확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담당자가 처분청 도시계획과에 문의한 결과 신축예정인 OOO과 진입로까지의500미터의 거리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을 대비해 추가로 확장하는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바, 이러한 이유가 인근 주민만을 위한 선심성 이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2.12.10.(유예기간 만료 19일전) 실시계획을 인가 받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건축허가는 물론 착공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며, 아직까지도 토지 매입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상태로 언제까지 이 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지속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학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① 청구법인이 2009.8.4. 처분청에 보낸 OOO 문서OOO에 의하면 2009년 대학교지원 TF팀 임시회 회의자료(2009.5.8.) 중 OOO 일원 도시계획변경(학교용지) 관련 “대학이 동 부지를 확보한 후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경우 허용할 방침”임과 관련하여 우리대학은 부천시의 발전과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하여 상기 부지 일원을 매입하고 토지 소유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본 부지의 토지거래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하여 조속한 기간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2009.9.14. 체결된 OOO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의하면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OOO 조성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및 이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하고, 처분청은 본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지역의 중심대학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캠퍼스 조성과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체육환경 제공 등 친환경 녹색캠퍼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처분청이 2009.12.14. 청구법인에게 보낸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결과 알림OOO” 문서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붙임과 같은 민원의견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동 민원에 대한 입안제안자OOO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위 문서의 붙임 민원의견서에 의하면 경기도 OOO 등의 소유자 학교법인 OOO은 이 지역에 사업계획이 있어 OOO 편입토지에 위 부지가 포함되는 것에 불가의견을 제출하였고, 경기도 OOO 토지 소유자 OOO의 OOO은 이 토지는 제단의 성지로 소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처분청이 2009.12.28. 고시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대학)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OOO에 의하면 경기도 OOO를 OOO 용지로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계도면에 의하면 학교용지로 결정된 부지 중 학교 진입도로는 OOO 소유의 부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⑥ 처분청이 2009.12.29. 청구법인에게 보낸 도시관리계획(학교: 대학) 결정사항 회신OOO 문서에 의하면경기도 OOO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학교: 대학) 신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09.12.23.) 결과 아래와 같이 조건부 의결 하였으며,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학교: 대학)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또한 2010년 중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되, OOO 조성을 위한 대학 위치변경 계획 승인을 사전에 완료하여 OOO 및 주변개발계획 등에 부합되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⑦ 2009.12.23. OOO의 조건부 의결사항은 대학 내 녹지, 공원, 산책로 조성시 인근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변지역과 보행동선체계를 연계하여 조성(기존 산책로 유지), 대학부지내 주차장 지하화, 대학 조성은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 등이며, 권고사항은 대학부지내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등을 조성하여 제공(예: 도서관, 체육시설 등), 실습장 용도는 학교측에서 계획하고 있는 측량 실습장으로만 사용되도록 제한 등으로 확인된다.

⑧ 청구법인은 2009.12.29. 최OOO 외 7인으로부터 경기도 OOO를 매매로 취득하고, 구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⑨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으로 잔여토지의 수용요건인 면적기준(80%이상)은 충족하였으나 소유자 기준(2분의 1이상) 요건은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였고, 청구법인이 2009.12.28. 작성한 “OOO캠퍼스 조성사업에 따른 학교시설용지 편입부지 매입”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를 OOO에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청구법인과 권OOO 간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를 OOO에 매매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20101.19.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⑩ 청구법인이 2010.2.16. 작성한 “OOO캠퍼스 부지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과 OOO캠퍼스 부지 안내 표지판 설치공사를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10.2.16. 작성한 “OOO캠퍼스 경계측량 및 경계펜스 설치공사”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유원측량설계사와 OOO캠퍼스 부지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주식회사 OOO과 부지경계펜스 설치공사 계약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⑪ 청구법인이 2010.3.23. 작성한 “제2캠퍼스 마스터플랜 입찰 관련 시방서 등 작성 연구비 품의”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제2캠퍼스 마스터플랜 개발검토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10.5.31. OOO 시설종합기본계획 및 아이디어 공모 건축설계경기 설계지침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2010.6.3. 작성한 “OOO 조성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사업 현장설명회 참가 신청”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6.18. OOO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사업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⑫ 처분청이 2010.6.10. 작성한 “2010년 2분기 대학교지원 TF팀 회의자료”에 의하면 동 회의에는 OOO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 조성 지원과 관련하여 1필지 추가 매입시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소유자 2분의1이상으로 수용절차 추진가능으로 기재되어 있다.

⑬ 청구법인이 2010.7.14. 작성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제2캠퍼스 학교시설용지 편입부지 매입”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에 매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최OOO 간 2010.7.30.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최OOO로부터 경기도 OOO에 매수하고, 잔금은 2010.8.10.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⑭ 청구법인이 2010.8.12. 처분청에 보낸 “도시관리계획(학교: 대학) 결정에 따른 사업시행 추진계획의 제출기한 연기요청 및 토지 수용절차 의뢰OOO” 문서에 의하면 OOO 조성 도시관리계획(학교: 대학) 결정에 따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현 토지 매입 및 마스터플랜 자료 검토 등의 사유로 추진계획서 제출을 9월 27일까지 유보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아울러 금번 1필지 토지 매입으로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8-1-2-3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80%이상의 시행자 동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에 동의에 따른 자격요건이 갖추어 짐에 따라 편입대상 잔여토지에 대한 수용방법 및 행정절차에 관하여 문의를 드리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⑮ 청구법인이 2010.10.27. 처분청에 보낸 “OOO 조성사업 시행 추진계획서 송부OOO” 문서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학교: 대학) 결정에 따른 OOO 조성사업 시행 추진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의 추진계획서에 의하면 2010년도에 사업방향 결정, 마스터플랜 현상설계 지점서 수립, 마스터플랜 현상설계 사업자 선정 등을 추진하고, 2011년도에 현상설계안 조정 및 보완, 1단계공사 사업자 선정, 사업전망 및 실시설계 조정을 하며, 2011년 12월 실시계획 인가신청 및 착공 준비, 2012년도에 공사 착공 및 추진 등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⑯ 청구법인이 2010.11.22. 주식회사 OOO 등 6개 업체에 보낸 “OOO 마스터플랜 설계용역 사업 현장설명회 및 참가신청 안내OOO” 문서에 의하면 OOO에서는 제2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 교육연구시설분야 및 도급실적 등을 기준으로 유수한 업체를 지명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 본 용역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입찰 등에 대한 현장설명회 개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⑰ 청구법인은 도시계획시설(학교: 대학) 결정에 따라 학교부지로 지정된 토지 중 OOO 소유의 토지에 주진입로를 설치할 계획이었고 토지수용을 통해 주 진입로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처분청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없이 주진입로 대체부지의 확보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설종합계획 마련, 대체부지 매입협상 및 계약, 주민설명회 실시 및 의견청취 등의 업무로 수개월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⑱ 처분청이 2011.1.13. 청구법인에게 보낸 “OOO 추진계획(안) 자료요청OOO” 문서에 의하면 우리 시는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여 최대한 관심을 갖고 협조할 계획으로 OOO 추진계획(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며,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인 대화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⑲ 청구법인이 2011.1.18. 처분청에게 보낸 “OOO 추진계획(안) 자료 제출OOO” 문서에 의하면 OOO 조성사업에 대하여 향후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현재 추진사업 및 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붙임의 추진계획(안)에 의하면 진입도로가 북측의 OOO 부지에서 남측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⑳ 청구법인이 2011.4.19. 처분청에 보낸 “OOO 추진계획 변경(안) 제출OOO” 문서에 의하면 2011.1.18. 제출한 OOO 추진계획(안) 자료와 관련하여 빠른 시일내의 착공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1단계 사업 추진계획(안)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어 본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원활하게 착공될 수 있도록 귀 청의 많은 관심과지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향후 공사 착공시 지역사회 민원 등과 관련 공원 및 체육시설 등에 대하여는 단계별 사업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추진계획 변경(안)에 의하면 진입도로 설치계획(안)에 기존의 진입도로가 계수대로 주진입도로와 OOO변 주진입도로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간 2011.4.21. 체결된 기술용역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사업방향성 검토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간 2011.5.6. 체결된 용역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간 2011.8.22. 체결된 기술용역(설계용역)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신축공사 1단계 턴키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2011.8.17. 처분청에 보낸 “대학지원협의회 OOO 현안 및 건의사항OOO”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OOO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입안요청을 하였고, OOO 진입도로 설치계획안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2011.8.22. 작성한 제1회 대학지원협의회 회의자료에 의하면 회의에는 처분청 2명, 대학 5명(청구법인 시설담당 참석)이 참석하였고, 2011년 5월에 청구법인이 집입도로와 관련하여 OOO 및 OOO로 등 대상지를 처분청과 협의하였고, 향후계획에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 결정 신청 및 실시계획 인허가 절차 이행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2011년 8월 제출한 OOO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2009.12.28.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진입도로가 북측의 OOO 소유 토지로 기재되어 있고, 진입도로 설치계획으로 경기도 OOO 등 3필지와 경기도 OOO 등 2개소가 제안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대체진입로로 제안된 2개의 토지 중 OOO 소재 토지의 소유자가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이므로 OOO 소재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수월하였으나 주민설명회에서 주 진입로가 OOO에소재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어 공사현장 진입여건 등을고려하여 위 부지를 모두 매입하였고, 토지매입을 추가함에 따른 금전적 손해는 차지하더라도 진입도로 위치가 바뀜에 따라 배치도를 새로짜야 하는 등 시간적으로 사업추진이 지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2011년 9월 작성한 OOO 시설종합기본계획에 의하면 2012년 2월 1단계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12년 5월 공사착공(토목, 건축 동시착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1.9.23. OOO 제1단계 건설공사 회의안건에 의하면 공사발주방식은 설계, 건축, 토목공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턴키방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주일정은 2011.10.14. 입찰공고, 2011년 11월 사전심사신청서 제출개시, 현장설명회 등을 개최, 2012년 1월 입찰서 제출, 공개설명회, 설계검토서 제출, 2012년 2월 설계평가회, 적격자 통보, 2012년 2월에 우선공사분 공사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의 OOO 1단계 건립공사 입찰공고에 의하면 OOO 1단계 건립공사에 대하여 2011.11.4. 긴급 입찰공고를 하였고, 공사명은 OOO 1단계 건립공사,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5개월, 설계기간은 기본설계는 현장설명일로부터 75일, 실시설계는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80일, 공사내용은 교사, 기숙사 등 건축공사, 부지정리 및 부대토목 및 조경공사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2011.11.25. 작성한 제2캠퍼스 1단계 건립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입찰참가신청업체는 4개사이고 심사결과 전체 적격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2011.12.19. 주식회사 OOO 등 3개사에 보낸 OOO 1단계 건립공사에 대한 질의 답변서OOO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 등 3개사에 제2캠퍼스 1단계 건립사업 공사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일정철차에 의거 질의에 따른 답변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2012.1.20. 처분청에 보낸 OOO 건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신청OOO 문서에 의하면 경기도 OOO 일원에 건립예정인 OOO와 관련하여 2009.12.28. OOO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 및 동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 참고로 상기 OOO 건립예정부지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관할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이용의무이행명령 통보를 받은 상태로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2012.1.25. 청구법인에게 보낸 OOO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서류 반려회신OOO 문서에 의하면 OOO 건립을 위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인가신청 서류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송하니 조속히 보완하여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하고 기재되어 있고, 그 사유로 2009년도 제7회 OOO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준수(기존 세부시설조성계획)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인가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2012.2.24. 처분청에 보낸 “OOO 조치계획서 및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대학) 결정(변경)신청서 제출OOO” 문서에 의하면 OOO에 대한 OOO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 조치계획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니 검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진입로 관계로 사업추진에 많은 난관이 있어 진입도로 설치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출하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2012.3.2. 청구법인에게 보낸 “도시계획시설 학교OOO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통보OOO” 문서에 의하면 선형변경없이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변경사항 반영,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세부시설 조성계획의 변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세부시설 조성계획 포함)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서류 접수전까지 “진입도로 설치계획”을 우리 시와 사전 협의 완료 후 접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2012.3.12. 고시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OOO”에 의하면 운동장, 실습장, 연수원, 교사부지, 도로, 공원, 녹지 등의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 공고 OOO 설계용역 입찰공고(2012.4.24.)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4.24. OOO 1단계 건립공사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한 것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2012.5.7. 처분청에 보낸 “OOO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요청OOO” 문서에 의하면 OOO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의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88조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진입도로 설치계획은 현재 OOO변 토지확보를 통하여 별도의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를 진행토록 할 것이며, 제2캠퍼스 실시계획 인가 후 OOO 건축허가 이전까지 붙임의 진입도로 설치계획을 완료토록 하여 캠퍼스 조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2012.5.9. 작성한 “제2캠퍼스 조성부지 진입(공사용)도로 계획부지 매입”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를 진입도로 부지로, 경기도 OOO를 공사용도로 계획부지로 매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한OOO 등 간 2012.5.11.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한OOO로부터 경기도 OOO 토지를 OOO에 매입하고, 2012.6.8.에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최OOO 간 2012.7.31.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7.31. 경기도 OOO 등의 토지를 최OOO로부터 762,300,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2012.8.17.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2012.6.5. 작성한 “OOO 1단계 건립공사 설계용역 계약 체결”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와 OOO 1단계 건립공사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2012.9.28. 처분청에 보낸 “OOO 진입도로·통학로에 대한 설치계획안 및 제2캠퍼스 건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요청” 문서에 의하면 OOO를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한 검토결과 다음과 같이 계획안을 제출하며, 시행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OOO와 대학이 협의하여 결정된 내용에 따라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하며, 아울러 진입도로 등에 설치계획안은 OOO에서 발송한 내용에 따라 OOO 건축허가 이전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이니 기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하여 제2캠퍼스 건립사업이 금년 내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2012.10.22. 고시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OOO 조성공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2012.10.23. 작성한 “OOO 건립사업 부지조성사업 시행”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0.23. OOO 부지조성공사 입찰공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2012.11.20. 처분청에 보낸 “OOO 통학로OOO에 대한 도시관계획시설 결정 입안 요청OOO” 문서에 의하면 OOO를 이용하는 통학로OOO에 대한 보행 안전 등 복합적인 문제 해소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입안을 제안 요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2012.11.28 작성한 “OOO 부지조성공사 감리용역 적격심사 평가결과 보고 및 우선사업자 선정”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를 감리용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2012.12.5. 처분청에 보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의견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제출OOO” 문서에 의하면 OOO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따른 조치계획 및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2012.12.6. 청구법인에게 보낸 “도시계획시설 학교OOO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통보OOO” 문서에 의하면 경기도 OOO 일원 도시계획시설 학교OOO 조성공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아울러 기 협의한 관련부서 협의 의견을 준하시기 바라고, 인가 조건으로 첨부된 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 간 2012.12.11. 체결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는 OOO 부지조성공사를 2012.12.14.에 착공하여 2013.12.13.에 준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이 2012.12.17.부터 2013.1.18.까지 6차례에 걸쳐 현지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기간 중에 이 건 토지의 부지조성공사 등을 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서 부지조성공사를 실시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도시계획과)에 확인결과 OOO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OOO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2013.9.27. 개최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실시계획인가 서류제출시 진입도로 등의 설치계획안은 청구법인이 OOO 건축허가 이전까지 완료한다는 약속에 따라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확정되면 OOO 등의 건축허가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단서 규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OOO.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 학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야 하고, 같은 법 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를 받은 후 부지조성공사를 실시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학교용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듯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처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상에 학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고, 이 건 토지가 포함된 지역이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다음날 학교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처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토지의 추가취득, 마스터플랜 작성, 청구법인 제2캠퍼스 조성사업 추진계획서 작성, 대체진입로용 토지 확보, 진입도로 변경 주민설명회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 제안, 교사·기숙사 등의 입찰공고, 설계용역 체결, 도시계획시설 사업자로 지정, 실시계획 인가, 부지조성공사 착수 등 이 건 토지를 학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이 건 토지상에 학교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② 청구법인은 2009.12.28. 도시계획시설결정 당시 학교부지로 지정되 토지 중 학교 진입로는 OOO 소유로 되어 있었으나 처분청이 대체진입로 확보를 요구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 건 토지상에 학교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일정이 늦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부천시장이 2009.12.28. 고시한 관계도면에 의하면 학교용지로 결정된 부지 중 학교 진입도로는 OOO 소유의 부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10.10.27. 처분청에 제출한 OOO 조성사업 시행 추진계획서상에는 진입로 변경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나, 처분청이 2011.1.13. 청구법인에게 OOO 추진계획(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자, 청구법인이 2011.1.18. 처분청에게 제출한 OOO 추진계획(안)에 진입도로가 북측의 OOO 부지에서 남측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③ 청구법인은 대체진입로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대체진입로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 제안, 대체 진입로용 토지 매입, 처분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서류 접수전까지 “진입도로 설치계획”을 우리 시와 사전 협의 완료 후 접수토록 요구함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늦어졌고, 실시계획 인가가 늦어짐에 따라 이 건 토지의 부지조성공사 착공이 늦어졌다고 보여지는 점, ④ 청구법인이 2012.9.28. 처분청에 보낸 OOO 진입도로·통학로에 대한 설치계획안 및 제2캠퍼스 건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요청 문서에 의하면 진입도로 등의 설치계획안은 우리 대학교에서 발송한 내용에 따라 OOO 건축허가 이전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현재까지 학교용 건축물의 허가 신청 및 착공을 하지 못한 것은 대체 진입도로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내에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3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3년 이내에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진입도로 변경 문제가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내에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