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상속) 당시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친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상속) 당시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친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의 농지원부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인은 농지원부상 임차인인 OOO은 청구인의 외삼촌으로 OOO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부 토지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임대기간은 2004.4.30.부터 2008.3.2.까지라라는 내용의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쟁점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라)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배우자는 OOO, 자녀는 OOO, 청구인, OOO로 나타난다. (마)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합협의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바)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사) OOO에서 발급한 2009년 이후 피상속인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아) 청구인은 쟁점농지 지상의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며 부모님과 함께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OOO의 농산물 구입 확인서와 OOO의 거래내역서(공급받는자: 청구인)를 제출하였는바, OOO의 거래내역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농업을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할 것이다.
(4) 먼저, 청구인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채소류를 재배하여 판매하고 일부는 자가소비하여 온 사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지방세법 제15조의 세율의 특례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쟁점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연평균 약 OOO원의 농자재 구입내역 외에는 농산물 출하내역 등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농업경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5) 다음은 청구인이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의 동거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OOO으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나타나고 있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쟁점농지에서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왔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청구인과 각각 별도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