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상속) 당시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친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상속) 당시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친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농지원부상 임차인인 OOO에게 OOO가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부 토지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임대기간은 2004.4.30.부터 20008.3.2.까지라는 내용의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쟁점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라)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마)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인접해 있는 OOO 주택과 같은 동 OOO 주택에 거주하면서 피상속인 및 아들 OOO와 함께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 OOO에 위치한 OOO이 발급한 OOO까지 통원확인서OOO를 제출하였고, OOO지점이 발급한 피상속인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과 아들 OOO와 OOO의 농자재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각각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2)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농업을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할 것이다.
(4) 먼저, 청구인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지역 인근에 거주하면서 50년간 인근농지와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농업경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5) 다음은 청구인이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의 동거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OOO으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나타나고 있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쟁점농지에서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왔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청구인과 각각 별도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