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나 잡종지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506 선고일 2013-06-26 조세심판원

[요지] 공부상의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인바,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田)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이용 현황이 잡종지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30)이 아닌 일반세율(1천분의40)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3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5.21. 경기도 OOO를 취득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농지 외의 소유권 유상승계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5.21.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11.1. 이 건 토지의 지목이 농지이고 농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농지의 취득세율(1천분의 3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1.6.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3.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3.1.25. 기각결정을 받자, 2013.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경사업자로서 조경사업에 필요한 묘목을 식재할 농지 취득을 목적으로 OOO에서 시행한 경매에 참가하여 2012.5.2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2.10.25. 현재 이 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묘목이 식재되어 있음)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은 “전”이며, 이 건 토지의 경매 당시에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로 응찰자가 제한(경매낙찰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토록 함)된 토지로 취득 당시에 이 건 토지는 농지가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이 농지가 아니었다고 하여 농지외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농지의 활용은 그 농작물에 맞는 계절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취득 즉시 경작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5개월 이내에 이 건 토지에 묘목을 식재한 것은 적기에 당해 토지를 농지로 활용한 전형적 사례라 할 것이며, 또한,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OOO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는 취득 당시 전소유자가 채무관계 등으로 방치하여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는 농지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2.5.10.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 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약 300㎡는 비닐하우스(화원) 부지, 약 500㎡는 주차장, 약 80㎡는 화재로 지붕면이 소실된 비닐하우스 부지이고, 나머지는 잡초가 우거진 공지 상태로 경작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중에도 이 건 토지 위에는 검은색 부직포로 덮은 비닐하우스 3개동이 존치되어 있었음이 항공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그 용도는 자재 창고로 보여지며, 처분청 세무공무원은 출장 당시 인근 주민으로부터 이 건 토지가 불법 창고부지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공부상 지목은 “전”이었지만 실제 이용현황은 잡종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취득당시의 현황이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 외의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지목은 전이고,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인 것이 확인된다. (나) 경기도 OOO이 2012.8.6. 발행한 이 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지목은 전이고, 2012.5.21.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 집행관이 2012.4.16. 발행한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서에 의하면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매수신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취득자격 증명 제출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 제시 외 비닐하우스 2동 소재함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세무서장이 2004.1.30 발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상호는 OOO으로,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 도소매, 종목을 조경공사, 정원수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 세무공무원 박OOO 등 2인이 2012.5.10.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물건지의 서쪽 도로변 약 300㎡는 비닐하우스 구조의 화원이 입주해 있고, 약 500㎡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북쪽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약 80㎡)는 빈채로 지붕의 일부가 소실, 개방되어 있으며, 기타 남쪽 지역은 잡초가 우거진 공지 상태로 경작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전체적인 사용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2012.5.10. 현지출장시 촬영한 이 건 토지의 사진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현황은 위의 출장복명의 내용과 같고, 이 건 토지상에는 하이디 하우스라는 상호로 비닐하우스 구조의 화원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이 2012.5.21. 경기도 OOO를 경매로 취득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농지 외의 소유권 유상승계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5.21. 신고납부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2.11.1. 이 건 토지는 지목이 농지이고 농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은 농지의 취득세율(1천분의 30)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1.6.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자) 처분청 세무공무원 김OOO 등 2인이 2012.11.9.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현재 조경용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고 울타리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는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비닐하우스 3개동이 있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2010년 3월 경 이 건 토지상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에는 OOO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카) 처분청은 2011.2.21.자 OOO 기사를 제출하였고, 이 기사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소재지 등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인근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인 이곳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지붕위에 검은 부적포를 덥어 위장한 채 불법적으로 화재에 민감한 위험물질과 자재들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해 온 만큼 예고된 인재라고 전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중 농지는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그 제2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을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율은 농지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지방세법령을 종합하면 농지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취득당시 사용현황이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② 처분청 세무공무원 박OOO 등 2인이 2012.5.10.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서쪽 도로변 약 300㎡는 비닐하우스 구조의 화원이 입주해 있고, 약 500㎡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북쪽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약 80㎡)는 빈채로 지붕의 일부가 소실, 개방되어 있으며, 기타 남쪽 지역은 잡초가 우거진 공지 상태로 경작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토지의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는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창고 등으로 사용되던 비닐하우스 3개동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2011년 2월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한 비닐하우스가 화재로 소실된 이후에는 실제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2008년이후부터 청구인의 취득당시까지 농작물의 경작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창고로 사용되던 비닐하우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잡종지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나 실제 사용현황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