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비용이 건축주의 공동주택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505 선고일 2013-12-1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공동주택의 발코니확장공사 등을 시행사(청구법인)가 아닌 시공사(ㅇㅇㅇ-주)에서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효용이 귀속되는 부동산의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발코니확장공사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6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를 신축하여 2011.11.28.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6.11.부터 2012.6.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 및 부속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 OOO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8.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추징한 발코니확장비용 OOO 중 청구법인과 당해 공사의 시공회사인 OOO간에 계약한 31세대분 OOO은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이므로 과세에 이의가 없으나, 이 사건 공동주택 중 청구법인이 관여하지 않고 수분양자와 OOO간에 계약한 236세대분(이하 “236세대분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발코니확장비용 OOO(이하 “쟁점 비용”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무관한 공사비용으로써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쟁점 비용을 제외한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주인 청구법인에게 쟁점 비용을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시공사와 수분양자 간에 체결된 공사계약에 따라 사용승인 전에 시공된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공사비용이 건축주의 공동주택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시행사OOO로서, 2011.11.28.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그 공사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관련 비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한 가액과 조사가액과의 차액(쟁점 비용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2012.8.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3) OOO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 및 발코니확장 공사의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동주택 272세대 중 267세대에 대하여 수분양자(236세대) 및 주식회사OOO과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공사비로 OOO을 지출하였음이 처분청이 OOO로부터 제공받은 발코니 확장공사 세대수와 공사비 내역 및 OOO과 주식회사 OOO이 2010.9.30. 체결한 공사계약서(발코니 확장공사) 등에서 나타난다.

(4) 236세대분 공동주택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준공하기 이전에 완료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이견이 없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비용이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OOO에게 수분양자들이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 비용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1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1.11.28.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취득 하였고, 쟁점 비용이 OOO에서 시공한 236세대분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 등의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OOO에게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취득하기 이전에 발생된 비용이고, 236세대분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 등이 공동주택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비용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