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504 선고일 2014-03-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08.11.~2009.1. 동종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화물자동차 3대를 취득한 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하고, 기존 차량을 폐차한 후 다른 번호로 대체하였는 바, 이는 신규공급 차량 정수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존 양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4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9.26.부터 2009.1.16.까지 화물자동차 3대OOO를 신규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08.9.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화물자동차들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10.16. 면제한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화물운송사업허가를 신규로 취득하여 창업한 법인으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 또한, 종전사업의 승계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창업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입법 취지는 창업 등 신규 투자의 활성화 및 신규투자로 인한 기업의 과중한 자금 부담 완화 등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 바, 정부의 화물운송사업 신규 공급이 2005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쟁점화물자동차들에 대한 신규 투자 목적으로 부득이 OOO㈜ 등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부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자동차 OOO, 총 3대(이하 “종전화물자동차들”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 청구법인은 종전화물자동차들을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종전화물자동차들의 양수는 형식상 취득에 불과한 점, 쟁점화물자동차들을 사실상 신규 투자로 취득한 점, 실질과세원칙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신규공급이 허용되지 않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2008.11.6.부터 2009.1.14.까지 종전화물자동차들을 타사업자로부터 취득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하고, 기존의 노후차량을 새로운 차체로 대폐차하였는 바, 이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공급차량 정수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존 양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화물자동차를 신규 취득하면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제3자로부터 양수하고 종전화물자동차와 대폐차한 경우, 이를 창업이 아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8.9.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5.5.16. 상호를 OOO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화물자동차운송 및 운용사업 등으로 하여 설립한 후, 2005.11.10. 상호를 OOO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5.5.23. 취득한 특수자동차(렉카차량) 2대OOO를 사업용자산으로 하여 처분청에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5.6.14.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8.11.3. OOO㈜, 2008.12.19. 88종합물류, 2009.1.8. OOO㈜와 각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자동차 OOO, 총 3대를 각각 인수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8.11.24. OOO, 2009.1.2. OOO, 2009.1.16. OOO을 각각 취득하고, 2008.11.6.부터 2009.1.14.까지 OOO에 OOO을 OOO로, OOO을 OOO로, OOO를 OOO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을 변경신고(대폐차)하였다.

(2)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89호, 제2005-436호, 제2007-622호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82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공급기준에 의하면 2004.4.21.부터 2009.12.31.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공급이 금지(견인차량 제외)되었음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항 제1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수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인적·물적 설비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을 사실상 승계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인적·물적 설비를 전부 양수하여야 한다거나 종전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0지432, 2011.3.22. 참조). (나) 청구법인은 2008.11.6.부터 2009.1.14.까지의 기간 동안 타사업자 등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하면서 종전회사 명의의 종전화물자동차들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 등록한 이상, 이는 종전회사의 물적 설비 등을 인수한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 또한 종전회사와 동일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쟁점화물자동차들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