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거나 공실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거나 공실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1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건축물의 범위】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감면조례 제9조【직접 사용의 의미】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인정된다. (가) 청구법인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노인의료복지 설치·운영 등의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2010.1.5.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1.8.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취득세를일부 감면 받았으며, 처분청은 2012년 재산세 부과 당시 쟁점부동산에대한 재산세를 면제하였다. (다) 쟁점건물 일반건축물대장상 청구법인은 2012.8.30. 처분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2013.4.11. 대수선 허가를 받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2.10.31. 쟁점부동산의 현장조사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부동산 임대료 및 관리비, 전기요금 청구내역서 등을 확인한 결과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 중 일부의 이용현황이 “임대 또는 공실” 상태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초로 산출된 재산세 등을 2013.4.11. 아래〈표〉와 같이 부과고지 하였다. OOOOOOOO OOOOOO OOO O OO OO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의료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 임차인이 건물명도를 거부하여내용증명 발송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현재대수선 공사를 진행 중인 등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명도소송장’, 2012.5.8.자 ‘안전용 손잡이공사 견적서’, ‘장애인 표지 공사 현황’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에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OOO 제9조에 직접 사용의 범위에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청구법인의 경우 2012년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중 일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종전 임차인들 중 일부가명도를 지연하였다는 사유로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는 점OOO,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수선 공사의 경우 직접사용을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착수된 점 등을 고려할 때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의료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부분에 대해 2012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