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합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500 선고일 2013-10-17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2013.2.8. 청구인에게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2013.2.28.일을 납기로 하여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합계 OOO을 부과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 및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 전부 또는 그 중 2010년 가산세 OOO 및 2011년 가산세 OOO 부분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세무서장이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부당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 또한 본세의 적법·유효한 성립을 전제로 부과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3.2.8. 청구인에게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2013.2.28.일을 납기로 하여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과 2011년 귀속 OOO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2.27.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후, 2013.5.14.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지방세법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제85조의2와법인세법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