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4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93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받은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후단 생략)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국세청으로부터 처분청에 통보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내역서”상 청구인은 2012.2.16.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2012.9.28. 양도소득세 OOO과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지방소득세 OOO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소득세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12.13. 지방소득세 4,831,56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지방세법 제8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수영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지424, 2011.7.27.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