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498 선고일 2013-07-16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4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2.16. OOO를 양도하여 2012.9.28. 양도소득세 OOO과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OOO을 신고하였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 청구인의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내역서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지방소득세 OOO을 2012. 12.13.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부과고지 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정일까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유보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근거 및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일 현재까지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와 관련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신고납부】④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93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97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③ 세무서장은 소득세분과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해당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93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받은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후단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국세청으로부터 처분청에 통보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내역서”상 청구인은 2012.2.16.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2012.9.28. 양도소득세 OOO과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지방소득세 OOO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소득세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12.13. 지방소득세 4,831,56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지방세법 제8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수영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지424, 2011.7.27.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