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495 선고일 2013-07-23 조세심판원

[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10,000주의 50%인 5,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1.11.24. 이 건 법인의 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주(지분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1.24.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에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인 100%를 곱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5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8. 이의신청을 거쳐 2013.5.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89.3.1. 이 건 법인을 선친인 김OOO와 엄OOO이 공동으로 인수하면서 엄OOO 지분은 30%이고 나머지 70%는 청구인과 선친의 지분이었으며, 선친과 본인의 무지로 막연히 과점주주가 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조OOO와 청구인의 친구인 김OOO에게 명의신탁하였는 바, 이런명의신탁 사실은 다음과 같이 입증된다.

(1) 명의신탁 전후나 해제 전후에 청구인과 수탁자인 조OOO과 어떠한 금전거래도 없었으며, 청구인의 2011.11.24. 전후의 입출금내역서와 같이 금전거래가 없다.

(2) 명의신탁해지시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명의신탁해지소명서, 명의신탁해제공증증서, 공동인수자인 엄OOO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OOO세무서에 명의신탁 해지를 소명한데 대하여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3) 종업원들의 확인서와 같이 장기간 근무한 종업원이라면 주주가 한사람인지 주주가 누구인지 알 것인데 장기근속자 38명이 청구인 1인이 주주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4) 회사 경영이 어려울 때 청구인은 많은 가수금을 입금하였으나, 김OOO는 단 OOO의 가수금도 입금한 적이 없으며, 회사의 경영에 간여한 적도 없으며 조OOO의 경우 명의신탁인 것을 공동인수자인 엄OOO이 확인하고 있으며 엄OOO은 매매로 하고 조OOO는 명의신탁 해제로 처리할 이유가 없으며, 김OOO의 경우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1998.7.15. 선친인 김OOO 지분을 매수하여 그동안 아무런 이득도 없이(배당 등) 동일인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5) 처분청에서 신탁시에 신탁약정이 없고 명의신탁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나, 중소 비상장법인세서 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하는 경우가 없을 것이므로 이상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명의신탁해지가 명백하다. 따라서, 주식명의신탁 해지는 실질주주의 명의를 회복하는 것일 뿐, 주식의 취득이 아니므로 주식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명확히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이 건 법인의 2011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김OOO 등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고,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명의신탁해지약정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식명의신탁 해제로 인한 명의회복은 주식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다.

(2) 이 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OOO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0.1.17.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2.3.31. 이 건 법인이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제출에 2011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주 김OOO과 조OOO로부터 주식 5,000주를 취득한 것이 확인된다. OOO

(4) 한편, 청구인은 김OOO과 조OOO와 주식명의신탁 관계로서 실제로는 주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명의신탁 해지시점(2011.11.24.) 전후의 입출금내역, 명의신탁해지 소명서, 명의신탁해제약정서, 엄OOO과 김OOO의 사실확인서, 이 건 법인 소속 근로자 38명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1.11.24. 김OOO과 조OOO로부터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명의 회복에 불과할 뿐, 주식의 신규 취득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과점주주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보이는 경우에는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등에 의해 명확히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OOO. (나) 이 건 법인의 공동인수자 엄OOO의 사실확인서에는 이 건 법인 인수당시 청구인의 부(父) 김OOO가 조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하고 주식명의신탁해제약정서에는 청구인이 조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신탁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당초 청구인 명의로 김OOO과 조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은 2011.11.24. 김OOO과 조OOO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100%)가 된 사실이 이 건 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2011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해제 약정서, 주식명의신탁해지 소명서, 이 건 법인 소속 근로자의 확인서, 김OOO(주식 명의수탁자) 및 엄OOO(이 건 법인의 공동인수자)의 확인서 등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1.3.29. 법률 제10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ㆍ비속

(2) 지방세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4) 법인세법(2011.7.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법인세법 시행령(2011.10.14. 대통령령 제23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란 상법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2.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법인명·본점등의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제154조제3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포함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소재지 및 고유번호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단체등록대장에 기재된 성명·단체명·체류지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⑦ 제6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7) 신탁법 제3조(신탁의 공시) 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