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제1주택을 상속 취득할 당시 제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1주택을 상속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구두답변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구두답변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은 제1주택을 상속 취득할 당시 제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1주택을 상속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구두답변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구두답변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3지01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0.7.5. 매매로 제2주택을 취득하였고,2012.7.22. 상속으로 제1주택 취득 당시 보유 중이었던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홍OOO은 2012.7.22.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중 청구인의 딸인 홍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2012.11.2. 제1주택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첨부하고, 청구인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제1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공적인 의견표명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이나, 단지 담당공무원의 구두답변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고보기는 어렵고, 담당공무원의 납세안내가 법률에 어긋나는 답변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신뢰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OOO이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청구인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제1주택 취득 당시제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담당공무원의구두답변은 처분청의 공적인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보기도 어려워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