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493 선고일 2013-09-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제1주택을 상속 취득할 당시 제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1주택을 상속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구두답변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구두답변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3지01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7.22. OOO및 그 지상건축물 53.46㎡, 이하 “제1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취득하고, 위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된다고보아 제1주택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20)을 뺀 세율(1천분의 8)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1.2.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전국주택 소유현황 조회 결과, 청구인이 제1주택 취득 당시 OOO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을 2013.2.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제1주택 상속이전 절차를 밟기 위해 2012년 11월 처분청을 방문하여담당공무원OOO에게 상속개시일 현재 제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로 상속이전 하게 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상속인들 중 무주택 자녀 명의로 상속이전 할 계획이고,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면 청구인 명의로 상속이전 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상속이전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믿고 청구인 명의로 제1주택을 상속이전 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제1주택 취득세 신고 시 적용한 세율특례를배제하고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비과세규정 등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OOO이고, 단지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신뢰하여 그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제1주택에 대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납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었던 취득세를납부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0.7.5. 매매로 제2주택을 취득하였고,2012.7.22. 상속으로 제1주택 취득 당시 보유 중이었던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홍OOO은 2012.7.22.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중 청구인의 딸인 홍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2012.11.2. 제1주택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첨부하고, 청구인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제1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공적인 의견표명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이나, 단지 담당공무원의 구두답변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고보기는 어렵고, 담당공무원의 납세안내가 법률에 어긋나는 답변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신뢰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OOO이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청구인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제1주택 취득 당시제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담당공무원의구두답변은 처분청의 공적인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보기도 어려워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