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09.9.10.OOOOO에서 조OOO 내의 토지인 OOOOOOOO OOO OOO OOO-O OOO OO O,OOOOOO(OO OOOOOOO OO)를 OOO에 분양 취득하고,지방세법제276조 제1항(2010.1.1 법률 제9924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공장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쟁점①관련 (가)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쟁점②관련 (가)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과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은 2007.12.14. 쟁점토지를 포함한 7,276㎡에 대하여 분양가액을 OOO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7.30. OOO과 ㈜OOO 및청구인은 이러한 토지를 각각 2분의 1씩 분할하여 ㈜OOO과 청구인이 각각 분양가액으로 OOO씩 납부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9.10. 청구인은 OOO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 조성사업준공에 따른 분양대금 정산에 따라 최종 분양가액을 OOO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같은 날 잔금을 정산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분양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나)청구인은 2012.8.3. (주)건축사사무소 OOO과 쟁점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1층의 공장을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OOO으로 하여 건축물 설계계약을체결한 것으로 건축물설계표준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12.10.29.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결과 쟁점토지는 나대지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일반자금 OOO을 OOO으로 대출받기로 한 사실이 ㈜OOO은행의 문서OOO에서 확인된다.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청구인은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쟁점토지를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1.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규정에서의‘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취득세를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OOO,
2. 세계금융위기라는 것은 일반적인 공통의 사항으로서 청구인에게만 특수한 장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외부적인 사유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특수한 장애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3. 청구인은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인 2012.8.3.에서야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을 대출받기로 예정된 것이 쟁점토지상에 건축을 위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건축자금을 대출받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러한 조치를 취한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OOOOOOOOOOO, OOOOOO, OOOO(주) 부회장, OOO(주)협력업체 대표가2008.8.22. 작성한 대·중소기업협력사업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협력 및 지원)
1.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추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구조고도화종합진단을 실시하여 맞춤연계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자금, 생산성혁신컨설팅 및 외국인전문가컨설팅, 맞춤연수, 마케팅 등을 연계 지원한다.
2. OOO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산업인력양성, 혁신기술개발, 품질 및 규격인정 획득 지원하고 각종 민원의 신속처리와 함께 협력업체 입주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3. OOO(주)는 지원대상 협력업체를 추천하고 OOO에 참여하며, 협력업체에 대하여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 컨설팅, 우선구매 등을 통한 협력업체 매출향상, 맞춤연수 공동실시 등을 지원한다.
4. OOO(주) 협력업체는 맞춤연계지원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체질개선과 OOO(주)에 부합하는 품질, 납기, 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 등과 체결한 협약서를 근거로 OOO이 입주지원시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1. 국세기본법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
2.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OOO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산업인력양성, 혁신기술개발, 품질 및 규격인정 획득 지원하고 각종 민원의 신속처리와 함께 협력업체 입주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약정하였을 뿐으로서, 지방세와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주지원시책의 범위에 지방세 감면사항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지방세법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3. 입주지원시책에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유예기간내에 이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내용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 이는 법령에 어긋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입주지원시책의 내용에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